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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크랩]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들, 출국시 휴대물품 반출신고 집에서 미리~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2. 7. 12.

 



하반기부터는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자가 가정에서 관세청 홈페이지를 이용, 휴대물품 반출 신고서를 미리 작성하여 출국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각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따로 확인해야 했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지하철·전기·가스·국민연금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 시행으로 본인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던 번거로움도 덜었습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법무·행정안전 제도 알아볼까요?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 도입

도장·사전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


 

오는 12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인감증명서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인감도장의 제작·관리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서명문화가 보편화되는 추세에 맞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도장의 제작이나 사전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고 서명하면, 담당 직원은 서명사실을 확인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7월부터 출국 시 공항에서 작성하던 휴대물품 반출신고서를 출국 전에 각 가정에서 미리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 이로써 출국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정보공개 청구 확대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서 정보 청구·열람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하철·전기·가스·국민연금 등의 정보를 주로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포함)의 정보에 대해서 7월부터 인터넷에서 운영되는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지금까지 정보공개시스템은 주로 행정기관(1천3백99개)에 대해서만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개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홈페이지에 일일이 접속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보공개시스템에 한번만 접속하면 공공기관(3백29개)의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정보공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출국자 휴대물품 사전 신고제 

관세청 홈페이지 통해 작성 후 출국시 제출


7월부터 여행자가 출국 시 공항에서 작성하던 휴대물품 반출신고서를 출국 전 각 가정에서 미리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여행자의 편의를 높입니다. 혼잡한 출국현장에서 손으로 반출신고서를 작성 출국대기 시간이 늘어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미리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반출신고서를 작성한 후 출력하여 출국 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올 12월부터 인감증명을 본인 서명으로 대체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전면 시행됨으로서 인감증명 생성과 발급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예정이다.>



1339 폐지 119로 통합 운영

신고접수에서 출동까지 모든 서비스 원스톱으로


기존의 1339(응급의료정보센터)와 119(소방종합상황실)로 분리되어 운영되던 응급환자 구조시스템이 119로 통합·운영됩니다. 6월 말부터 1339에서 하던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지도와 이송병원 안내,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 등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 제공 업무를 소방방재청과 시·도 소방본부의 ‘119구급 상황관리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접수에서 출동과 응급의료기관 도착과정까지의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게 되어, 응급환자 발생 시 119만 누르면 간단하고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신탁법 시행

다양한 방법으로 상속·사회환원 가능해져


 

오는 7월 26일부터 개정 신탁법이 시행됩니다. 급성장한 우리 경제 현실을 반영하여 50년 만에 전면 개정된 것입니다. 개정 신탁법 시행에 따라 유한책임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신탁사채 등이 신설되어 개인이나 기업이 신탁을 이용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유언대용신탁, 수익자 연속신탁 제도 등도 신설되어 자신의 재산을 다양하게 후손에게 물려주거나 사회에 환원할 수 있습니다.



운정 중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 버리면 벌금

벌금 10정도 새로 부과···두 달간 집중 단속


 

운전 중 담배꽁초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창밖으로 던지거나, 길 가던 보행자가 이러한 물건을 도로에 던지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액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운전면허 벌점 10점도 새로 부과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8월 중 본격 시행합니다.


이는 지난 5월 실시했던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결과(국민 1천명 중 97.3퍼센트가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 강화 필요가 있다고 답변)와도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법 개정 전, 우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현재 전국적인 계도활동을 벌였고 7월부터 8월31일까지 두 달간 집중단속을 펼칩니다. 







 

이 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위클리공감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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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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