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제역 등의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가 크게 확산되지 않는 것은 물론 초기 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8월부터 시행되는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제 덕분이다. 이 제도는 가축전염병이 차량에 의해 전파된다는 점에 착안해 마련됐습니다. 오는 11월부터는 밥맛이 좋은 쌀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쌀 포장지에 생산자·생산지 정보 외에 단백질 함량을 표시하는 양곡표시제 개선안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농·어업 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 등을 소개합니다.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제
GPS추적··· 가축전염병 발생시 전파 차단
오는 8월 23일부터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장, 가축시장, 종축장 등에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관리하는 축산관계시설 차량 등록제가 시행됩니다. 이는 구제역 등 질병의 전파요인인 차량을 등록·관리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차량을 등록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차량의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출입정보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장치(GPS)를 장착하고 차량등록 식별이 쉽도록 등록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8월부터 농작물을 밭떼기로 거래할 때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매도인에겐 1백만원, 매수인에게는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곡표시제 개선
쌀 단백질 함량에 따라 '수·우·미' 표시
쌀 생산지와 생산자는 물론 품종이 같은데도 밥맛이 다르다면 이는 단백질 함량의 차이 때문입니다. 쌀은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이 좋습니다. 정부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우리 쌀의 품질향상을 위해 11월 1일부터 멥쌀의 단백질 함량 표시를 의무화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멥쌀을 판매할 때는 단백질 함량이 낮은 순서에 따라 수·우·미 3단계로 표시하고, 검사를 하지 않았을 때는 ‘미검사’로 표시해야 합니다.
양곡표시제 개선에 따라 기존 양식으로 포장된 쌀은 2013년 4월 30일까지만 유통됩니다. 2013년 5월 이후부터 단백질 함량이 표시되지 않은 쌀은 유통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앞으로 쌀 포장지에서 품종, 원산지, 등급, 단백질 함량, 생산연도, 도정 연월일, 생산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제도
숲해설가 등 산림청장 교부 자격증 갖춰야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등도 자격증 시대에 합류했습니다. 산림청은 오는 7월 26일부터 산림교육전문가 개인자격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림청장이 교부하는 자격증이 있어야 이 분야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증된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교육기관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돼 왔습니다.
유아숲체험원 등록제도 시행됩니다.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이 다양한 산림 체험을 통해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 유아숲체험원 등록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성할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법인이나 개인이 조성할 때는 시·도지사에게 하면 됩니다.
<오는 11월부터는 쌀포장지에 품종과 원산지는 물론 단백질 함유량까지 표시하는 양곡표시제 개선안이 시행된다.>
포전(밭떼기) 매매 시 서면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파기에 따른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8월 23일부터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품목(추후 확정)에 한해 포전 매매 시 서면계약을 하지 않으면 매도인(농가)은 최대 1백만원, 매수인(산지유통인)에게는 최대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53조 1항)’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품목에 한해 포전 매매 시 서면계약을 하도록 의무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겨도 벌칙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았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포전 매매를 할 때 서면계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특별관리
토지 등 사용제한·안전조치 명령도 가능
올 하반기부터 산사태가 날 가능성이 많은 곳은 특별관리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법적 기반이 미흡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8월 23일부터는 이 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한 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심의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정 예정지에 대해 공고하고,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는 과정 등으로 이뤄집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산림청은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과 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금지할 수 있다. 보수보강이나 제거 등 안전조치 명령도 가능합니다.
이 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위클리공감에 실렸습니다.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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