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가정에 있는 상비약,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만약 늦은 밤 급하게 체하거나 다치면 이보다 난감할 수도 없죠. 이럴 땐 집 근처 편의점에서 간단한 상비약을 판매한다면 정말 편리할텐데요,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결정했다고 해요.
편의점 판매가 결정된 품목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인데요, 타이레놀500㎎, 판콜에이내복액, 훼스탈플러스정, 신신파스아렉스 등 13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제도 시행 6개월 후 소비자들의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추후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위한 검토와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위원회 는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참여하는 제약회사 등과 협력하여,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요, 위원회는 의학계, 약학계, 보건정책 전문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3차*에 걸친 회의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기준’과 함께 판매대상 품목에 대해 검토해 왔습니다.
* 1차 회의(6.1), 2차 회의(6.13), 3차 회의(7.5)
위원회의 이번 품목 선정은 임부금기 등 사용상 특별한 주의사항이 있는 의약품 등을 제외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기준’을 충족하면서, 심야, 공휴일 등에 긴급하게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은 품목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고 해요.
작년 7월 의약외품 전환(자양강장변질제, 액상소화제, 외용연고제, 정장제, 파스(생약성분)와 함께, 이번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국이 아닌 편의점 등을 통해 의약품 등을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간단한 의약품은 편의점에서 구입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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