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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 정관진 제2군단/암정보

[스크랩] 암환자 산정특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용역 보고서..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2. 1. 13.

건보공단·국립암센터 보고서 폐·간·유방암은 현행대로 5년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암환자 등록 후 5년간은 본인부담률을 5%만 적용하는 산정특례를 암 종류에 따라 3년 또는 5년으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암센터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암환자 산정특례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에 관한 용역 보고서를 내놓았다.

↑ 을 조기에 발견하는 진단기술 발전과 암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암 특례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매경 DB>

이 보고서는 암환자 면담과 관련 학회ㆍ일산병원ㆍ국립암센터 등의 의견을 종합하고 지난해 10월 열린 공청회 내용도 반영했다. 복지부는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환우회 단체와 건강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산정특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암진단과 치료기술 발전으로 암진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80만명을 넘고 5년 생존율이 62%를 넘어서는 등 변화에 따라 산정특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는 △암 등록 후 5년간 특례 적용과 전이ㆍ재발 시점부터 재등록 5년(5년+재등록 5년) △암 특례 적용을 3년으로 단축(3년+재등록 3년) △암 종류별로 3년 또는 5년으로 차등 적용 △암 관련 시술과 치료제에 엄격 적용 등 방안을 제시했다.

'5년+재등록 5년' 방안은 현 제도와 가장 유사해 수용 가능성은 높지만 암 진료비가 뇌ㆍ심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 질병보다 크게 낮아지고 당뇨ㆍ고혈압보다도 낮아져 역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3년+재등록 3년' 방안은 재정 절감 효과는 낮은 반면 갈등 비용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3년ㆍ5년 차등 적용' 방안은 산정특례 제도 시행 취지에 부합되고 진료비가 많이 드는 암은 5년, 진료비가 적게 들거나 1회 수술로 어느 정도 완치가 가능한 암은 3년으로 차별화한 것이다. 이 방안은 타 질병과 형평성에 부합하고 제도 취지에도 부합되지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게 단점으로 예상됐다.

고영 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부장은 "공청회에서 3년 적용되는 일부 암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보고서에는 특례 3년 적용 암으로 △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방광암 △고환암 △갑상샘암 △상피내암과 양성종양의 일부 등을, 5년에는 △백혈병 △폐암 △간암 △유방암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 밖에 암 시술이나 항암제 등에 대해 산정특례를 엄격히 적용하자는 방안도 제시됐으나 제도 시행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지적됐다.

이 보고서에는 "암환자와 관련 학회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암이 전이ㆍ재발될 때에는 해당 시점부터 신규 암과 동일하게 등록기간을 새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현행 제도는 암 특례기간이 일괄적으로 5년간 적용되고 이 기간이 끝난 후에야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방안은 암 등록 후 5년 이내더라도 암이 전이되거나 재발되면 해당 시점부터 다시 산정특례가 적용돼 5년간 특례가 연장되도록 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암환자면서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암환자는 일반환자와 동일한 본인부담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미등록 암환자의 본인부담금은 20%로 일반 환자의 외래진료 30~60%보다 낮다. 양성종양과 상피내암에 대해서는 특례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으나 암(악성종양)과 동일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 보고서에는 본인부담금상한제(비급여를 제외한 일정 금액이 넘는 의료비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 상한 기준액을 가계소득 수준에 따라 세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가계소득 하위 50%, 중위 30%, 상위 20%에 대해 연간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으로 상한액이 책정돼 있다. 보고서에서는 하위 20% 미만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들 계층의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낮추는 새로운 구간을 신설할 것을 제시했다.

■ <용어정리> 암환자 산정특례제도 : 단기간 고액이 들어가는 암환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암환자 등록 이후 5년간 입원과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으로 진료비의 5%만 내도록 특례를 준 것이다. 일반환자 본인부담률은 입원진료시에는 20%, 외래진료는 의료기관종별로 30(동네병원)~60%(대학병원급)다.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암과 싸우는 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 TAY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