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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의 장/게시판

[스크랩] 카드 지름신? `직불형 카드`가 과도한 소비를 막아줘요~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1. 12. 31.

요즘은 현금 보다는 카드 몇 장을 들고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만큼 지갑도 많이 얇아지는 추세인데요. 지갑 속에 반드시 하나 이상은 넣고 다니는 신용카드. 하지만 신용카드를 무턱대고 사용했다간?  특히나 12월은 크리스마스, 연말, 새해 등 다양한 행사와 명절이 겹쳐있어 지출이 더욱 많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잘 조절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일부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폐혜를 줄이기 위해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직불형 카드의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신용카드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할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의 이익증진은 물론 이용 편의성, 거래의 투명성 등 국민경제에 순기능을 하지만,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은 급속한 성장과정 속에서 카드 남발 및 남용, 가맹점 수수료 문제 등 경제, 사회적 부작용을 낳았는데요, 최근에는 가맹점 수수료를 둘러 싼 사회적 갈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금범위 내에서 구매하는 직불형 카드보다는 외상으로 구매하는 신용카드 중심의 카드결제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주요국의 신용·직불형 카드 이용비중>

 

 

%, 2009년, 이용액 기준  

미국 영국 독일

한국

직불형카드*

42.3

74.4

92.7

9.0

신용카드

57.7

25.6

7.3

91.0

 

 *비밀번호 입력 방식의 직불카드 + 서명방식의 체크카드

 

신용카드 중심의 결제는 '외상구매'라는 본질적 특성으로 인해 높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은 가계 빚 증가로 이어지고, 신용카드는 비용이 많이 드는 지급결제수단이기 때문에 직불형 카드에 비해 높은 가맹점 수수료가 불가피하다는 문제가 있죠. 그에 비해 '직불형 카드'는 빚과 수수료의 문제에서 벗어 날 수 있는 카드인데요.

 

 

그럼 '직불형 카드'가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직불형카드]

 

신용카드와 달리 기본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예금계좌가 있는 사람은 발급이 가능하고 성년 여부, 결제능력 여부, 신용등급 여부에 관계없이 발급되는 카드입니다.

 

이용한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회원 본인의 예금범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직불형카드(Debit Card)의 종류에는 비밀번호 입력방식(pin-pad)인 별도의 결제망과 단말기를 이용하는 MS직불카드, IC직불카드, 모바일 직불형 카드가 있고, 서명방식(signature)인 신용카드 결제망과 단말기를 이용하는 체크카드가 있습니다.

 

 

<모바일 직불형 카드의 결제 프로세스>

 

'직불형 카드'는 예금으로 결제가 되므로 이자비용과 수수료 부담이 낮아져 소득범위 내의 지출과 건전한 소비가 가능해지고,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하고 직불형 카드 이용을 활성화 시키면 가계부채의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와 비교하여 '직불형 카드'는 이점이 매우 많습니다.

 

 

 장점

 회원(소비자)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등 신용카드와 동등한

 수준의 지급결제 편의성 확보 가능.

 

 '12년 부터는 신용카드와의 소득공제 차등 폭이

 확대되는 등 혜택이 늘어날 전망.

 * 신용,현금카드 20%, 직불형카드 25%->30%

 

 예금범위 내 지출로 과소비, 카드빚 우려가 없음.

 가맹점

 신용카드에 비해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이

 가능하여 수수료 부담이 경감됨.

 

 신용카드 보다 판매대금도 더 빨리 회수가 가능함.

 전업 카드사

 리스크가 큰 신용카드 위주의 영업을 보완 가능함.

 

 자금조달 부담을 덜 수 있고, 충당금을 적립,

 조정자기자본비율 등 규제 준수 부담이 경감됨.

 은행

 결제계좌 개설 등을 통해 장기 안정적인 고객확보에

 유리하고 신용 리스크가 감소함.

 정부  신용카드와 동등수준의 거래 투명성, 세원확보 가능.

 사회 전반

 가계 빚 부담 경감, 금융채무 불이행자 양산 방지,

 가맹점 수수료를 둘러싼 사회갈등 해소, 건전한 소비

 문화 확산 등 다방면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 

 

이번 종합대책에는 무엇보다도 신용카드시장의 문제점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카드결제를 "신용카드 중심" 에서 "직불형 카드 중심"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게요~~


<신용카드 발급기준 합리화>


1) 신용카드

       : 신용카드는 세 가지 기본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발급토록 함

 

     ① 발급신청일 현재 민법상의 성년자일 것

           - 소년․소녀 가장 등에 대한 복지카드 발급 등 특수한 경우는 예외 인정

     ② 가처분 소득 등 결제능력이 있을 것

           - 결제능력은 원칙적으로 신청자로부터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되,

              카드사 자체 확인만으로도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

           - 소득 증빙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추정 또는 의제 소득을 통해 결제능력

              심사 가능

      ③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최소 1개 CB사)일 것

           - 다만 소득․재산 등을 감안하여 결제능력이 충분하다고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

  

2) 직불형카드

      - 신용카드와 달리 기본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예금계좌가 있는 사람은

         발급 가능

      - 성년 여부, 결제능력 여부, 신용등급 여부에 관계없이 발급

         미성년자 등은 가족(신용)카드나 앞으로 혜택이 크게 증가할 직불형 카드를

         이용하도록 권장

       

<이용한도 책정기준 합리화>


1) 신용카드

       : 신용카드 월 이용한도 책정시 두 가지 사항을 준수토록 함

          ① 회원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책정할 것

                - 회원에게 이용한도를 증액 신청토록 권유하는 행위 불가

          ② 회원의 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책정하고, 관련 심사기록 등을 보관할 것

        

2) 직불형카드

       : 신용카드와 달리 이용한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회원 본인의 예금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 


이 외에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kftc.or.kr)전화 1577-5500번으로 문의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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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라이프 코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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