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했을 때, 재취업되기 전까지 생활안정과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지급되는 ‘실업급여’, 그런데 만약 신용불량이나 채무불이행 등의 이유로 이것마저 압류된다면 어떨까요?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수급자의 은행구좌에 실업급여와 다른 금전이 혼재돼 있는 경우가 많아 압류를 방지하기가 어려웠다고 해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실업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가칭 실업급여지킴이통장)’을 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를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의 장석철 사무관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Q. ‘실업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주세요.
A.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원활한 재취업을 위해 지급되는 것인 만큼, 고용보험법 38조(수급권의 보호)에 의거,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요. 하지만 일반 통장의 경우, 실업급여와 다른 금전이 혼재 돼 있어 모두 압류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0년부터 동일 세대 가족계좌를 개설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는데요. 하지만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채무관계 등의 이유로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는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실업급여 수급자 본인의 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악용의 소지도 있었는데요.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업급여 수급권을 보다 원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실업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2012년 1월부터 도입하게 됐습니다.
Q. 실제로 신용불량이나 채무불이행 등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보호하는 사례가 많나요?
A. 가족계좌를 통해 실업급여를 보호받고 있는 경우는 총 9,201건으로 약 70억원 가량입니다(2011년 12월 6일 기준).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가족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실업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이죠.
<고용노동부 장석철 사무관>
Q. ‘실업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발급 대상과 이용방법 등을 설명해주세요.
A. 실업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실업급여 수령 구직자 중 전용통장 발급희망자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당분간은 우리은행에서만 발급되는데요. 기존에 우리은행 통장이 있다 하더라도, 새로 실업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용통장의 경우, 출금 및 이체는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 실업급여 외의 입금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금전이 혼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요. ATM/CD기 이용 시 영업 시간외 인출 수수료가 면제되는 혜택도 있습니다.
Q. 그럼 기존의 ‘가족계좌제도’ 이용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도입되는 2012년 1월부터 가족계좌제도는 폐지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가족계좌를 이용하셨던 분들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기존처럼 가족계좌를 이용해 실업급여를 받으셔도 되고, 전용통장을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이처럼 ‘실업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실업자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최후의 소득원인 실업급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요. 내년부터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창업 후 3년 내 45~55%가 폐업하는 상황에서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새해부턴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가입은 2012년 1월22일부터 50인 미만 자영업자에 한해 실시됩니다.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폐업한 경우, 선택한 기준 보수의 50%를 가입기간에 따라 3~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임의가입으로 원하는 분들에 한해 이뤄집니다. 현재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만 임의가입할 수 있는데요. 1월22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까지 모두 가입하셔야 합니다.
가입대상도 현행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주에서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주로 혜택 범위가 넓어졌는데요.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2012년 1월 22일부터 근로복지공단 (1588-0075, www.kcowel.or.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가입기간인데요.
꼭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내에 가입을 하셔야 해요. 제도시행일 전 이미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즉 2012년 7월 21일까지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외에도 실업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한다는 방침인데요, 내년부터 바뀌는 실업급여 관련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실업자들이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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