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휴대폰 시대’
이제는 휴대폰 없는 사람이 희귀할 정도인데요. 청소년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2009 청소년통계’에 따르면 중학생의 82%, 고등학생의 93%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몇 년 전만해도 청소년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찬반토론이 벌어질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는데요. 이제는 청소년에게도 휴대폰은 생활필수품이라는 인식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부 청소년들의 경우 무절제한 휴대폰 이용 등으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통신비 고지서를 받기도 하는데요. 이럴 경우 가정의 불화까지도 초래할 수 있어요.
관련기사 ☞ ‘청소년요금제가입하고60만원 요금 폭탄 맞은 사연’
이동통신 3사의 청소년요금제는 통화요금의 상한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요금상한에는 음성, 영상, 문자서비스, 무선인터넷 데이터통화료와 자체제공 콘텐츠 정보이용료만 포함돼 있고, 제휴제공·망개방 콘텐츠 정보이용료와 수신자부담서비스요금 등은 상한제에 포함돼 있지 않아요.
때문에 청소년요금제라 안심하고 이용했다가 과다요금이 부과되는 피해 사례가 꽤 많았는데요.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들의 부주의로 인한 이동전화요금 과다 발생 피해사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답니다.
그 주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기존 요금상한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SKT의 망개방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와 ‘KT 및 LGU+의 제휴제공 콘텐츠’ 그리고 ‘망개방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정보이용료도 요금상한제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이용요금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조치할 계획이에요.
② 수신자부담서비스 사용금액 통보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게 사용금액을 문자메시지(SMS)로 통보(1만원 초과 시부터 만원단위로 통보)해 계속적인 이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답니다.
또한, 사용금액 문자통보 시 요금내역 확인과 차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수신자부담서비스제공사업자의 고객센터 번호와 수신자부담 차단센터 번호(1644-1739)를 안내할 예정이에요.
③ 일반요금제로 전환 시 안내 강화
현재 청소년요금제 가입자의 가입대상 연령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일반요금제로 전환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사실과 자동전환 시점에 대해 제대로 안내 받지 못해 요금제가 변동되는 시기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청소년요금제 가입 연령이 초과될 경우 일반요금제로 자동전환 되는 시점 전후에 문자메시지(SMS) 및 요금고지서로 각각 최소 3회 이상 안내한다고 해요.
④ 가입 시 요금발생과 관련된 중요사항 고지 강화
마지막으로 이동전화 가입 시 요금제 상한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수신자부담서비스 등과 같이 별도요금이 부과되는 서비스와 차단신청 방법 등 요금발생과 관련해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계약단계에서 철저히 고지 하도록 바뀐답니다.
이 개선방안들은 2012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인데요. 청소년 휴대폰 ‘요금폭탄’에 대한 부모님들의 우려가 조금은 줄어들겠죠?
무엇보다 가입단계부터 청소년요금제에 대한 안내를 상세히 하도록 해, 자신도 모르게 이동전화 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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