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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의 장/게시판

[스크랩] 내년부터는 자영업자도 `실어급여` 받는다?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1. 11. 29.

 

1년 전 치킨점을 창업한 A사장.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뛰었지만 경기가 예전 같지 않은데다 원재료 가격인상에 인근에 다른 치킨점까지 들어서면서 적자가 계속됐습니다. 고민 끝에 A사장은 폐업을 하고 취업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가장 큰 걱정은 당장 필요한 생활비입니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동안 줄던 자영업자수가 올 8월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해요. 이른바 베이비 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이들이 창업에 뛰어들어 생계형 자영업자가 됐기 때문인데요. 50대 이상의 자영업자는 무려 310만명 이상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력을 갖춘 기업형 사업자들에 밀려 위 사례의 A씨처럼 창업 후 3년 내 60~70%가 폐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무엇보다 이런 생계형 자영업자들은 실업급여 조차 받을 수 없어 폐업 후 당장의 생활마저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요.

 

다행히 내년 1월부터는 자영업자도 실어급여에 임의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동안 폐업을 하면 당장 살 길이 막막해졌던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기획과 오은경 사무관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Q. 자영업자 실업급여 보장의 추진배경은 무엇인가요?


A. 우리나라는 수익성이 낮은 생계형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그 수는 더 늘어났는데요. 현실적으로 많은 대기업들과 함께 하는 경쟁이다 보니, 경쟁에서 밀려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에 대한 시회안전망은 부족한 실정이었는데요. 이에 폐업 후 일정기간 생계 안정 및 재취업, 재창업 지원을 위해 실업급여 가입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Q. 입법예고에 앞서 지난 11일 자영업자 업종별 단체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A. 우선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좀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다만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채널 구축 등을 고려하고 있어요.

 

 

Q. 개정된 고용보험법은 내년 1월22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업급여의 가입 대상과 가입 시기 등은 어떻게 되나요?


A. 먼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임의가입으로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 이뤄집니다. 현재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만 임의가입할 수 있는데요.

1월22일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까지 한꺼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단, 범 시행일 전에는 실업급여 미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주인데요. 현행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주에서 혜택 범위를 넓혔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2012년 1월22일부터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kcowel.or.kr)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유의하셔야 할 것은 가입기간이에요.

 

꼭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내에 가입을 하셔야 하는데요. 제도 시행일 전 이미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즉 2012년 7월21일까지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Q. 보험료와 실업급여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A. 먼저 보혐료는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1등급 155만원, 2등급 174만원, 3등급194만원, 4등급 213만원, 5등급 232만원)’ 중 하나를 자영업자가 직접 선택해 2%의 보혐료를 납입하게 됩니다. 2%의 보험료율은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해 정해진 것이에요.

 

그리고 실업급여금액은 선택한 기준보수의 50%로, 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지급일수가 결정되는데요.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고용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1년 이상~3년미만인 경우 90일, 3년 이상~5년미만 120일, 5년 이상~10년 미만 150일, 10년 이상 180일입니다. 단, 자영업자에게는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아요.

 

 

Q. 가장 궁금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일 텐데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A. 먼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와 마찬가지로,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거나 사업체를 양도할 때만 수급자로 인정되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폐업 사유로는 적자지속, 매출액 감소, 대형유통점 출현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 간병, 건강악화, 임신, 출산, 병역의무 이행 등으로 혜택 범위를 최대한 넓혔습니다. 하지만 법령을 위반해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정지를 받아 폐업한 경우,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 자발적 폐업 그리고 보험료를 누적해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반복수급을 막기 위해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수급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재가입이 가능하답니다~

 

 

Q. 구직급여 수급 없이 자영업자에서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A.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고용보험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구직급여 수급 없이 자영업자에서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이전 지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피보험기간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실 거에요.

 

 

Q. 실업급여 외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직무능력향상지원 및 내일배움카드제 등을 통한 능력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선 직무능력향상지원은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자비로 수료한 경우에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연간 1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배움카드제는 폐업자와 연간 매출액 8천만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취업 및 창업을 위해 적합한 훈련과정 등을 연간2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제도에요. 

 

 

또한 2012년부터 시범적으로 경영상 어려움 등의 이유로 폐업이 불가피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정리 절차 지원과 재취업 등을 위한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성과에 따라 확대 시행할 방침인데요. 이외에도 앞으로 더 많은 지원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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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라이프 코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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