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정보 2011/10/24 23:23
최근 논란에 되고 있는 이유는 지난 2005년 시행된 암환자 산정특례제도에 대해 복지부가 지난해 9월 1일부로 최초 등록한 암환자 21만여명을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재등록을 요구하며 반발한 데 따른 것인데 오늘 SBS 뉴스에서 향후 개편방안이 언급되었고 이해관계에 따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SBS 8시 뉴스 보도내용
"정부가 암환자 130만 명 가운데 재발·전이 환자 7만 명 정도에게 감면혜택을 연장해 준다는 겁니다. 즉 처음 암환자로
등록해 치료비 특례를 받는 도중에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되면 그때부터 특례 기간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인데 대신,
위암과 대장암, 갑상선암, 자궁경부암 등 7가지 암에 대해서는 특례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암환자 산정특례 기간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조만간
이를 확정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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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05년 9월부터 실시한「암환자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제도가 이달 8월 말에 만 5년을
맞이하게 된다.
○ 「암환자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제도는 암으로 확진 받은 암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면 5년 동안
암 진료를 받을 경우 요양급여 총액의 5%를 본인이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서
- 암 치료에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환자의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의료비 완화를 위하여 시행되었다.
* 일반환자 본인부담율: 입원 20%, 외래 30~60%
* 암환자 본인부담율 경과: 10%(’05.9~’09.12), 5%(’09.12~)
□ (제도 현황) 이 제도를 통해 암환자들이 경감받은 진료비는 총 2조 417억원(’05년 9월부터 ’09년 말 기준)에 이른다.
○ ’05년 9월부터 ’09년 말까지 등록한 암환자 수는 109만명이며, 암환자의 총 진료비는 ’09년 3조 3천억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8.5%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 (적용기간) 암환자 본인일부부담 경감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5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산정특례 적용이 종료된다. 이는 제도의 취지(암 환자 의료비 경감)를 살려서 ‘꼭 필요한 암 환자들에게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도록 하는 것이다.
- 따라서 2005년 9월에 등록한 암환자는 8월말에 산정특례 지원이 만료된다.
- 다만,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암이 전이되어 있거나 잔존하는 등 지속적으로 암 치료 중에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계속된다.
* 5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잔존암․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 암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항암제를 복용 중인 자는 새롭게 등록신청을 하여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한편, 건강보험에서는 의료비 경감을 위하여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10%, 암, 뇌․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 5%특례제도와 본인부담 상한제를 시행중이다.
* 본인부담 상한제: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하여 소득수준에 따라(보험료 수준별) 1년간 진료비가 200만원
(보험료기준 하위50%)․300만원(보험료기준 중위30%)․400만원(보험료기준 상위20%)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에 대해서는 보험자에게 환급하는 제도.
<참고자료 1>
Ⅰ. 암환자 산정특례 개요
(지원내용) 암으로 확진을 받아 등록한 암환자가 5년간 암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 5%만 적용
(지원범위) 외래․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CT․MRI․PET 및 약국포함)와 관련 합병증까지 5%적용
- 암 및 합병증 진료는 산정특례 적용대상이나, 암과 전혀 관련성없는 타 상병 진료는 산정특례 대상이 아님
- 다만, 암과 관련없는 타상병의 경우에도 동일의사(외래)․동일진료과목(입원)에서 암과 동시에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 구분이 어려워 산정특례 대상으로 적용함
(등록현황) 연평균 18만명 등록하여 ’09년까지 등록인원 109만명
- ’05년 등록 암환자 29만명 中 생존자 21만명
※ ’05.9~’09.6 등록환자는 등록증을 발급하였고 등록증에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음
Ⅱ. 5년 만료자 등록기준 및 방법
(등록종료) 등록한지 5년이 만료되면, 산정특례 적용은 자동 종료
(등록기준) 5년이 종료된 시점에서 ①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②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 ③ 암 조직의 제거·
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호르몬 등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경우
※ 암학회, 외과학회, 내과학회 의견수렴을 거쳐 등록기준을 마련
(신청기간) 5년 만료되기 1달 전부터 신청 가능
(등록절차)
- 구비서류 : 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공단에 등록 신청(방문, 팩스, 우편), 요양기관이 대행하여 EDI 신청 가능
(등록일 산정방법)
- 종료 전에 등록을 신청한 자는 만료일의 익일을 등록일로 산정
- 계속 치료 중이거나 항암제를 복용 중인자가 만료일 이후 신청한 경우 신청일을 등록일로 산정
- 만료일 이후, 추적검사 중 암 재발을 확인하는 경우는 확진받은 날부터 등록일로 산정
[본 콘텐츠는 복지부의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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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산정특례제도에는 재등록과 기간연장이 있습니다.
특례적용환자가 전이여부 등 다른부위 암 검사를 받을 경우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재등록의 경우 5년이 추가로 늘어난다고 봄이 맞을것입니다.
그러나 기간연장은 기존 특례적용에 대하여 치료기간이 일정기간 늘어나는 것입니다.
ㅁ적 용 대 상 : 암환자, 만성신부전증환자, 혈우병환자, 장기이식환자, 희귀질환환자등
ㅁ신 청 방 법 :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서 등록(팩스, 우편발송)
ㅁ기 한 : 등록일로부터 5년까지 이후 의사소견에 의하여 연장가능
ㅁ본인부담률 :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요양급여 총액의 100분의 5
ㅁ등 록 종 료 : 등록한지 5년 경과시 자동종료
ㅁ재등록기준 : 자동종료 시점(5년이 만료되기 한달전부터)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등록 가능
> 아래 <
- 잔존암, 전이암이 있는 경우
- 추가로 재발이 확인된 경우
- 수술, 호르몬, 방사선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복용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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