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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 정관진 제2군단/암정보

[스크랩] 조기 위암 내시경 적응증,식도와 대장암으로 확대..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1. 9. 30.

㎝ 이하 조기 위암에 한정됐던 '내시경 점막하절제술(ESD)'의 보험적용 대상이 림프절 전이가 없다고 평가된 위ㆍ식도ㆍ대장암 등으로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열린 의료행위전문가평가위원회에서 ESD의 시술범위를 이같이 확정하고 확대된 시술 범위는 본인부담금 100% 급여 방식으로 건강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종 결정은 오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내려질 예정이다.
위원회는 ESD의 시술 범위를 확대하되 다만 확대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비용대비 효과가 미흡한 점을 감안해 본인부담금 100% 급여 대상으로 의견을 모았다.

건강보험법은 대체 가능한 시술이 있고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고가인 경우, 혹은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인부담금 100% 급여는 환자가 모든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병원이 아닌 보건당국이 직접 수가를 통제한다는 점에서 비급여와 다르다.

병원이 임의로 환자 부담액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급여에 비해 환자의 부담이 적다.

복지부는 ESD 시술범위를 크기가 2㎝를 초과한 위암, 식도암, 대장암 등으로 확대했지만 림프절 전이가 없다고 평가된 경우에 한해 시술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날 대한의사협회가 제출한 점수를 반영해 최종수가안도 도출했다.
기존 21만원선이었던 위ㆍ식도의 최종수가는 24만원 수준으로 조정됐으며 상대적으로 시술 난이도가 높은 대장은 약 33만원으로 결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확대된 적응증에 대해서 전액 본인부담으로 결정했지만 이후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면 본인부담금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1일 ESD를 보험급여 대상으로 전환하고 시술범위를 선종 및 2㎝이하 조기위암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이후 관련 학회와 환자들이 시술범위 확대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돼 왔다.

잘 참고하십시오!!

출처 : 암과 싸우는 사람들
글쓴이 : TAYSON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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