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존시 장기를 기증한 사람에게 보험가입 거절, 직장 권고 퇴사 등 불이익을 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장기기증자가 장기기증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 차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장기기증자 차별신고센터는 생존시 장기를 기증한 사람이 기증을 이유로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직장에서 권고 퇴사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 됐다.
기증자가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화(02-2260-7079), 팩스(02-2272-7163), 홈페이지(http://www.konos.go.kr)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센터는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자 및 해당기관에 의견을 듣고,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해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게 된다.
신고센터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양측의 입장을 조정하고,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장 및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차별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기관에 시정요구를 하게 된다. 이 때 해당기관이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올해 6월 시행된 개정법률에 의거하여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일부 민간협회가 운영했던 기증자 차별신고센터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기증자 차별예방을 위한 보다 실효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장기기증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생명나눔’ 에 대한 성숙한 문화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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