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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 정관진 제2군단/암정보

‘위법 논란’ 말기암 치료제의 진실은?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1. 5. 4.

‘위법 논란’ 말기암 치료제의 진실은?
최원철 교수 “양방서 손든 환자에도 효과”

 

한방 암 치료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온 최원철(사진) 강동경희대병원 한방병원 기획진료부원장이 한방약 제조과정의 불법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옻나무 추출물로 만든 ‘넥시아(NEXIA)’라는 한방약으로 양방에서 포기한 말기암 환자들을 치료해 탁월한 효과를 보아왔다는 주장과 한방약 제조의 불법성을 문제삼는 식약당국의 논리가 첨예하게 맞붙은 상황이다.

 

최 교수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간 쟁점은 넥시아가 ‘외부에서’ ‘불법적으로’ 제조됐는지 두가지다. 한의사가 처방해 병원 내에서 조제되는 한약은 합법이며, 별도로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현재 강동경희대병원 한방병원은 춘천에 있는 외부 시설에서 옻의 독성을 제거한 가루약을 만든 뒤 원내로 반입해 넥시아를 조제하고 있다. 이 외부 시설에 생산을 위탁해 가루약을 만든 게 약사법 위반이냐가 핵심 쟁점인 것이다.

 

최 교수는 22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넥시아는 15년 이상 한의학계에서 사용해오고 있는 약이고, 옻 알레르기 때문에 병원에서 만들 수 없어 외부 시설에서 가루약으로 만든 것”이라며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과학화와 표준화를 위해 외부 회사의 품질관리를 받아 만들었을 뿐인데 이를 위법으로 모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지난 2004년 검찰에서도 한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외부에서 포제(한약의 안전과 효능을 높이기 위해 독성을 제거한 것)하는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약은 병원 내에서만 조제돼야 하는데 제약사와 똑같이 대규모 시설과 인력을 외부에 갖추고 무허가 상태에서 대량으로 약을 제조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느냐”며 “자신 있다면 정당하게 조사를 받아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교수는 그동안 넥시아를 복용한 말기 암 환자의 절반이 5년 이상 생존한다는 것을 입증해냈고, 과학논문색인(SCI)급 국제학술지에 이와 관련된 8편의 논문을 실었다. 지난해 7월에는 넥시아를 복용한 4기 암환자 2명이 40개월 이상 생존한 사례를 유럽 암의사회 공식 저널인 ‘종양학 연보’에 싣기도 했다.

 

김충남기자 utopian21@munhwa.com

게재 일자 : 2011-04-22 11:59

출처 : 이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