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진행성 암 치료제 개발 활성화를 위해 기존 '항암제 임상시험계획 및 품목허가 승인을 위한 비임상시험자료 심사지침'을 대폭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진행성 암 치료제 개발시 일부 비임상시험자료 수행 시기를 연기 또는 면제하는 등 자료제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지침이 항암제 비임상평가와 관련된 국제적 합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국내 항암제분야 임상시험이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항암제 분야에서의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심사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용어]진행성암=유효한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거나 내성을 보이며, 현 치료법이 유익성을 주지 못하는 난치성 암을 말한다.
송병기 매경헬스 기자 [bgsong@mkhealth.co.kr]
이런건 쌍수 들고 박수치면서 환영합니다!!
우리나라 식약청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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