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갑상선에 암이 의심되는 혹이 발견되면, 크기가 아무리 작아도 조직검사를 받고, 의사 판단에 따라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수술을 남발한다는 비판도 있었읍니다. 앞으로는 크기가 작은 혹은 조직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갑상선암 환자 수는 매년 25% 정도씩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전체 암 발생 순위에서도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과잉 수술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환자들이 암 수술을 받으려면 몇 개월씩 기다려야 했습니다.
대한갑상선학회는 새로운 지침을 통해 앞으로 크기가 5밀리미터 이하의 결절은 암 여부를 알 수 있는 조직 검사를 아예 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단, 일 년에 한번 정도는 초음파 검사를 받아 크기가 커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커지는 일부 환자만 두고 보다가 어느 이상 커지면 그때 치료해도 늦지 않고 크기가 커지지 않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두고 보다가
평생 아무 일 없이 지낼 수도 있습니다.
크기가 5밀리미터 이하라도 갑상선 주변의 임파선이 커져 있는 경우는 암세포의 전이가 있을 수 있어 정밀검사를 꼭 받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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