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대상이어서 대장내시경 검진받다가 직장암 판정수술받으셨습니다
의료비 지원 신청했는데
건강보험에서 시행하는검사는 내시경이아니라 변검사라면서 지원자격이 않된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변검사를 해야한다는 내용도 모르고 내시경이 정확하니까 그것만한거같습니다
보건복지부,구청에 문의 했지만 규정이 그러하니 어쩔수없네요..
그럼 의료비지원받을 방법이 전혀없는거냐고 물었더니 어쩔수없다고 만했습니다.
처음 검진받은 병원에 가서 강력하게 항의했더니 몇일동안 방법을 찾아본끝에
재청구기간2~3년이라는 규정을 찾아내서 6개월이 지난 검사지만 뒤늦게 변검사다시하고 재청구해서
결국 의료비 지원받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가 여러 있었다고 구청에서도 얘기하는거 보니 어처구니없는 병원의 실수로 못받으신분들계시면
재청구기간내에 이런방법이 있으니 지원받으시길바래요
월보험료 지역64000원 직장의료보험73000 납입액 이하인분들만 해당된다고하네요
참고가 되실까해서 글올렸습니다.
출처 : 암 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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