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최근 건강검진을 하다 담낭용종을 발견한 후 S대학병원에 서 초음파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담당 의사는 "용종이 있지만 검사결과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며 "담낭용종은 많은 남자들에게서 나타나고 특히, 이들은 (용종이)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채 잘사는 경우가 많으니 괜한 걱정하지 말라"는 설명을 듣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A씨는 의사의 이같은 설명에도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어 몇몇 보험사에 암보험을 문의했다.
하지만 용종이 있다는 이유로 담낭과 간에 대한 암보장은 제외시켜야 한다는 말만 듣으며, 결국 보험가입을 포기해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A씨와 같은 사람도 암보험 등에서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개정(안)을 마련, 시행세칙 변경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료행위 없이 정밀검사만 받은 사람은 앞으로 보험사에 이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즉, 정밀검사 후 심각한 질병이 아니어서 입원, 수술, 통원치료(7일이상)를 받지 않은 사람은 고지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채희성 금감원 생명보험팀장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요즘은 기본검사와 정밀검사의 구분이 모호해졌다"면서 "과거 5년 이내에 한번이라도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질병의 치료여부와 관계없이 고지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채 팀장은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밀검사에서 치료받지 않아도 되는 용종의 경우, 굳이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험사가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마음대로 추가·확대 운영할 수 없도록 심사제도를 도입했다.
또 가입자
의 혼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현재', '등'과 같은 문구를 정비했으며 특히, 가입자의 거주환경(자가, 전세, 월세) 등 위험평가와 관련이 없는 고지사항을 삭제, 불필요한 정보를 차단키로 했다.
아울러 미성년자 등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할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의 공동친권 동의서명란을 추가, 관련 분쟁을 예방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태아·어린이 보험등에서 동의를 하지 않은 다른 친권자가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면 사업비 등을 제외한 해약환급금이 아닌 납입한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는다.
한편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개정(안)은 세칙변경 예고기간(3월22~4월6일)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4월중으로 최종 확정, 6월부터 체결되는 보험계약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