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산재의 우병욱 팀장입니다.
이번에 저희 노무법인 산재와 다보상 법률사무소에서 진폐증으로 고생하시던 근로자분이 간암과 폐렴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유족분들이 보상을 받으신 사례가 있어 올려드립니다.
이외에도 용접공, 채탄광부, 화학물질 취급, 각종 유해물질 발생 공장, 건설현장, 작업장 등에 관한 다양한 사례들이 있으니
문의사항이나 무료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성이라고 생각되시면 쪽지 주시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자연발생적인 암의 경우도 작업장의 환경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길이 있어 투병중이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올린 글이니 양해바랍니다.
-------기사내용
서울=연합비즈뉴스) 폐렴과 간암 등의 사유로 사망했어도 20여 년간 진폐증을 앓아온 경우라면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보상법률사무소(www.dabosang.com)는 이모(사망 당시 57세)씨의 유족들을 대리한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상고심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유족 측을 대리한 이정훈 변호사는 “이씨의 사망원인이 진폐증으로 인한 면역력 약화로 폐렴 및 간암 등의 질환이 급속히 악화하였다는 것이 인정돼 업무상 재해 판결을 받았다”면서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업무상 질병과 기존질환이 모두 사망에 기여했을 때,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과 그 입증책임을 보다 완화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재해자 이씨는 1967년부터 약 20여 년간 탄광 근무로 인해 진폐증을 앓게 되었고, 이후 면역력 약화로 인한 간암이 발병해 투병생활을 해오다 지난 2007년 1월에 폐렴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사인으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지급을 요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씨의 사망원인을 ‘말기 간암’으로 판단해 부지급처분을 내렸다.
이에 유족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유족급여등부지급청구처분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하지만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입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무법인 산재(www.sanjae.co.kr)의 문웅 대표노무사는 “그동안 진폐환자들은 간암, 위암, 심장질환 등의 기존질환이 진폐 합병증과 동시에 사망원인으로 기여했을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면서 “이번 판결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판정기준이 완화돼 많은 진폐환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기사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15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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