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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 정관진 제2군단/알아두면 좋은 암상식

[스크랩]의료과실 사례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09. 11. 17.

암 제때 발견 못한 병원, 의료과실 책임[부산지법]


암을 제때 발견하지 못한 병원에 의료과실의 책임을 묻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었다.

부산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암으로 숨진 정모 씨의 부모가 부산 C병원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단 측은 5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발톱을 깎다가 생긴 상처가 낫지 않고 통증이 반복돼 2003년 4월 C병원에 입원했고, 같은 해 8월까지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던 중 왼쪽 새끼 발가락을 절제했다.

정 씨는 발가락 절제 이후에도 감염이 재발하자 2004년 7월 부산의 다른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결과 편평세포암 진단을 받았다. 정 씨는 항암치료를 받다 결국 2006년 2월 숨졌다.

이에 정 씨의 부모는 “처음 진단한 C병원이 절제한 발가락의 조직검사를 하지 않아 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숨졌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C병원 측은 “만성 골수염은 일반적으로 조직검사를 하지 않으므로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정 씨가 C병원에서 만성 골수염으로 치료받을 당시에도 편평세포암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발가락 절제술을 한 경우 조직검사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에 해당돼 C병원의 과실로 암을 제때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25세였던 정 씨의 암 발병 가능성을 고려하기 어려웠고 암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증상의 변화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 병원 측의 과실을 2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