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분쟁이 잦은 보험약관이 대폭 손질된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 등 피해 보상 금액과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되고 보험사의 불완전 판매로 계약 취소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소비자단체, 보험전문가 등과 작업반을 구성해 생명보험, 장기 손해보험, 자동차보험의 표준약관을 일제히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보험 계약 취소 기간은 약관상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나 일본의 경우 부실 판매를 안 날부터 6개월, 계약을 한 날부터 5년 안에 취소할 수 있다.
암과 유사한 질병도 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하고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한 해석을 놓고 소비자와 보험사 간에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조항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고치는 것이 검토된다.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위자료 지급 한도를 현행 최고 4천500만원에서 최고 5천만원으로 높이고 치아 보철 비용과 `고도의 후유장해'(장해 1, 2등급) 간병비 등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의 경우 애초 작년에 개정해 시행하려고 했으나 보험금 지급 증가에 따른 보험료 인상과 물가 상승 우려 때문에 보류했다.
금감원은 금융상품의 부실 판매로 분쟁을 3차례 이상 일으킨 보험설계사나 판매 직원 등은 일정 기간 영업활동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 조항은 유리하게 고치고 같은 질병이라도 약관별로 다른 보험금 지급 기준을 통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