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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버섯 관련 글/차가버섯 저자 칼럼

「암 협동 산업체 보호법」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09. 10. 9.

헤세이 8년  「생활 습관병」의 개념을 도입(암사망자 271, 187명)

헤세이 17년 (암사망자 325, 885명)

 

헤세이 27년 (암환자 약 89만명(국립 암 센터)

      (암사망자 436, 217명「암·통계 백서」로 예측)

       

쇼와 35년부터 헤세이 17년까지 45년간 「암사망자」는 3, 5배에 증가했습니다.

무서운 것은 암환자가 더욱 증가 할 것이라는 예측 입니다.

 

45년간 10 조 엔의 암 대책비를 투입했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암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거기에 따라, 암사망자도 계속 증가해 왔을 뿐입니다.

 

아래는, 후나세 슌스케 저(船瀬俊介 著) 「항암제로 살해당하다」(花伝社 刊)로부터의 인용으로,

필자와 후생 노동성·식품 의약품국 심사 관리과의 K전문관과의 인터뷰 기사로의 K전문관의 「진

술」입니다.

 

후생 노동성: 항암제로 「암이 낫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습니다. 현상으로서, 조금이라도(암

이) 작아진다면, 증상이 가벼워진다면…그것을 「유효」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개념으로 지금까지 항암제를 심사든지 승인을 해 왔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자의 「99% 독살이에요. 1%는 기적적으로(운 좋게) 낫고 있을지 모르지만」라는 질문에 대해, K

전문관은

 

후생 노동성: 그래서, 항암제의 취급 방법에서는, 후생 노동성이라고 해도, 지금부터 제대로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회에서도 항암제 전문의 제도 같은 방법을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필자: 그것보다, 분명히 말해 금지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약이 아닙니다.

 

약사법 14조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유효성에 비해서 위험성이 심한」경우 「사용을 허가하지 않

는다」. 그런데 왜, (항암제를) 인가했습니까?

 

후생 노동성:……(침묵)     인용 종료 

 

325, 885명의 「99%」이기 때문에 「 약 29만 3천명이 학살」되고 있는 사실을 후생 노동성이 묵

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 3명 중 한 명이, 국가 정책인 「암치료」로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연표(記述の年表)로 볼 때, 적어도 쇼와 63년(1988)의 시점에서, 일본의 암연구자 및 의사

는 항암제는 「증암제」이며, 결코 암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생 노동성을 정점으로 하는 「관·대학·제약·의료·보험·장의사 官・大学・製薬・医

療・保険・葬儀屋」협동 산업체는, 수십조 엔에 이르는 「항암제 시장」을 사수하기 위해, 그 희

생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빼앗는」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항암제는 자연치유력·면역력을 거역(拒逆)해서, 자연치유력·면역력을 저하시켜 생명의 죽

음을 촉진시키는 「증암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항암제의)「부작용」이라고 부르지만 실은 (부작용이)「주작용」이고 (항암제는)「독

약」입니다.

 

이것이 일본의 의료를 인가해주고, 지도·관리하고 있는 감독관청·후생 노동성의 실태이며, 책임

지지 않는 이 잔학성은 동공동체의 본성입니다.

 

이 무리들의 「헤세이 27년 판매 예측」436, 217명을 달성하기 위해, 지금부터는 두 명중 한 명이

「암치료」로 살해당하는 시대에 들어갑니다.

 

의사는 병을 만들어 냅니다만 고칠 수 없습니다.

 

의사는 (암치료에 있어) 「관해(寛解)」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좋아진 상태」

의 뜻으로 사용합니다.

 

의사에 의한 대증요법으로 「증상이 일시적으로 경감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말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고칠 수 없다」 「근치 할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근치 해 버리면, 이 무리(輩)들의「장사」가 되지 않습니다.

 

암 대책 기본법(헤세이 18년 6월 23일 법률 제98호)

 

제 1장 : 총칙(제 1조-제 8조)

제 2 장 : 암대책 추진 기본계획 등 (제9조- 제11조)

제 3 장 : 기본적 시책

  

제 1절. 암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의 추진( 제12조· 제13조)

제 2 절. 암의료의 균일한 혜택 촉진 등

제 3 절. 연구의 추진 등

 

제4 장 : 암대책 추진 협의회

 

 부칙 

 

(목적)

제일조  이 법률은, 우리나라의 암 대책이 지금까지 진전과 성과를 올려 왔지만, 암이 사망의 최

대 원인이 되고 있는 등, 암이 국민의 생명 및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

서, 암대책을 한층 더 충실하게 도모하기 위해, 암대책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해서 국가, 지방공공

단체, 의료보험자, 국민 및 의사 등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 암대책을 종합적인 동시에 계획적

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의 책무)

제6조  국민은, 흡연, 식생활, 운동 그 외의 생활 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암에 관한 올바

른 지식을 가져, 암의 예방에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을 하고 동시에, 암 검진을 받도록 노

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의사등의 책무)

제7조  의사 그 외의 의료 관계자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강구하는 대책에 협력해, 암의 예

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암환자가 놓여 있는 상황을 깊게 인식해, 양질의 적절한

암의료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암 예방의 추진)

제12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흡연, 식생활, 운동 그 외의 생활 습관 및 생활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계발 및 지식의 보급 그 외의 암 예방의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

는 것으로 한다.

 

(연구의 추진등 )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암 실태 해명, 혁신적인 암의 예방, 진단 및 치료에 관한 방법의 개발

그 외의 암의 이환율 및 암에 의한 사망률의 저하에 이바지하는 사항에 대한 연구가 촉진되어 그

성과가 활용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2.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암의료를 실시하는데 있어 특히 필요성이 높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약사법(쇼와 35년 법률 제 백 45호) 규정에 의한] 제조 판매의 승인에 협조하고 암의료와 관련되

는 표준적인 치료 방법의 개발과 관련되는 임상 연구가 원활히 행해지는 환경의 정비를 위해서 필

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초(附則抄)

 

(시행 기일)

제일조  이 법률은, 헤세이 19년 4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전문을 소개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전 국민으로 하여금 (반 강제적으로) 암 진단을 받게 하고, 암을 예방해야 하는 의사들은 암 발굴

에만 열심이고, 이제 와서 암을 해명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항암치료는 무엇 이였

단 말입니까?

 

이것은 (암 대책 기본법)이 아니고 「암 협동 산업체 보호법」입니다.

 

(살아남으려면 현대의학이라는)「환상」으로부터 각성 하고, 병을 고치는 것은 「자연치유력」뿐

임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