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처방이 없어도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는 경구용 피임약(먹는 피임약)이 여러 가지 부작용은 물론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각종 암까지 유발할 수 있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후에 복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경구용 피임약이 금기시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부작용도 흔히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국내에서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돼 있어 오남용의 우려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경구용 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할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요구했다.
먹는 피임약은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고, FDA의 약제태아위험도 분류기준상 가장 위험한 수준인 ‘X등급’에 해당한다.
혈관염, 혈전색전증, 뇌혈관 질환, 관상동맥질환이 있거나 혹은 과거력이 있는 경우, 심각한 간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유방암이 있는 경우, 진단되지 않은 질출혈이 있는 경우, 35세 이상의 흡연자, 임신여성 등에 대해서는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되며, 편두통, 고혈압, 자궁근종, 임신성 당뇨, 수술이 예정돼 있는 경우, 간질, 담낭 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급적 복용해서는 안 된다.
흔한 부작용인 오심․구토, 몸무게 증가, 생리양의 변동, 부정출혈, 우울증, 두통, 성반응의 변화, 유방팽만감, 어지러움증, 여드름 등뿐만 아니라 뇌졸중, 정맥혈전증, 폐색전증, 고혈압, 심근경색, 혈액응고장애, 자궁경부암 혹은 유방암, 담관질환, 간종양, 갑상선 혹은 부신기능장애, 지질대사이상, 당대사이상, 혈소판감소증 등 건강에 치명적인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치주염증, 바이러스감염증의 증가, 기능성 난소낭종, 탈모, 요통, 배란지연 등도 나타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여성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흡연여성이 피임약을 복용하면 혈전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며,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 등 각종 암을 유발하거나 촉진시킬 우려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히 성분상의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어 당국의 의약품정책에 커다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폐경 여성에게 사용하는 호르몬보충요법제제는 경구용 피임약과 구성이 동일한데도 모두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 의사의 처방을 받도록 하고 있으면서, 호르몬보충요법제제보다 4~6배나 더 강력한 호르몬 효과가 나타나는 경구용 피임약에 대해서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해, 약국에서 누구나 손쉽게 구매토록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일선 산부인과개원의들에 따르면 임신 초기에 임신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구용 피임약을 복용하다 이후 임신이 확인되는 경우, 태아 기형 가능성을 우려해 인공임신중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므로 경구용 피임약 복용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여성들이 피임 또는 생리 지연을 목적으로 경구용 피임약을 오남용 복용하고 있고, 미성년자들까지도 함부로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다”면서 “보건당국은 하루속히 경구용 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오는 2월부터 임산부금기 약품 DUR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의협은 “임신 초기에 흔히 오용되는 X등급의 경구용 피임약은 반드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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