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내용은 대체의학의 현황과 과제의 연구보고서 논문에서 일부 발췌된 내용입니다
▣ 포괄적 체계
포괄적 체계로 볼 수 있는 나라로는 미국, 캐나다, 유럽국가들, 일본, 인도 등이 해당된다(Zhang,X., 2001:21). 이들 국가들은 대체의료가 현대과학의 관점에서 얼마나 유효하고 안전하면서 비용 효과적인지를 규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대체의료의 모든 분야가 제도권으로 승인된 것은 아니지만 치료 효과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종류들은 지속적으로 제도권 의료로 수용하는 과정에 있다
여기서는 미국과 영국, 호주, 인도, 동남아 등의 대체의료에 대한 제도적 인정 과정 및 우리나라의 전통의료의 역사 및 전통 대체의료의 비제도화 과정을 살펴본다
(1) 미국: 대체의료의 제도적 인정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에서 의사집단과 대체의료 집단과의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는 것은 1870년대와 1880년대에 시작된 의사 면허를 재개하기 위한 연대의식에서 나타났다 19세기 중반의 동종요법 치료사들은 정규의사들의 중요한 경쟁자가 되었기 때문에 정규의사들은 면허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분파주의자(동종요법 치료사, 절충의학파 의사)들과 제휴하였다 정규의사들은 이러한 의안에 찬성하여 단합하였기 때문에, 최초의 법안의 내용이 면허 자격요건을 강조하지 않고 단순한 의학 학위 증명서에 불과한 것 이였지만 후에 무자격 개업의들과의 경쟁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게 될 유리한 행동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동종요법 치료사,
절충의학파 의사들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의과대학이 있었기 때문에 연대할 수 있었다.
정골요법사들과 척추지압 요법사들은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주에서 면허법을 쟁취할 수 있었다. 1920년대 말에는 약 3만 6천명의 분파주의(대체의료시술자) 의사들이 진료 중이였던 것으로 추산되며, 정규의사는 약 15만명에 이르렀다. 20세기에 와서 대체의료 시술자들은 면허를 얻게 되었지만, 병원에 진출할 수도 없었고 약을 처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1828년부터 1931년까지 9천여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체의학 개업의들은 전체 환자중 5.1%만을 치료하고 있었을 뿐이고 정규의사들이 대부분의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었다(스타, 1996:187). 1970년대 이전에 의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대다수는 일반의(GP)였으며 그들은 미국 의사협회에 의해 대표되었다. 그 당시 정규의의 주요한 경쟁집단은 정골요법사와 카이로프랙틱 치료사뿐이였고, 자연요법사에 대한 면허는 몇 개의 주에서만 허용되었다. 1970년대 말에 이르러 카이로프랙틱 치료사는 50여 개주에서 면허를 획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민간보험에서 보험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대체의료의 면허에 대한 법적 인준은 각주에 따라 결정되는데 1997년 현대 카이로프랙틱사는 모든 주에서 허용되고, 침술사는 34개 주, 마사지사는 25개주, 자연요법의사는 12개 주, 동종요법사는 4개주에서 허용되고 있다(Eisenberg, D,M., 1997). 대체의료에 대한 미국 각주의 면허 제도는 표1(Eisenberg, D,M., 1997:64)을 참조할수 있다. 94년에 미연방의회는 식품보충보건교육법(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 DSHEA)을 통과시켜 비타민, 호르몬, 약초 제품 등이 식품 보충제로 규정됨으로써 미 식품의약국(FDA)의 규제 없이 판매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1975년 뉴욕주에서 법이 개정되어 최초로 의사와 치과의사에게 침구치료가 허가되었고 이후 각 주의 침구사 자격 인정 제도가 연이어 확립되었다. 96년8월에 `식물성 생약 제제에 관한 FDA의 지침` 초안이 공표되어 생약 제제가 정식약품으로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 졌다. 이어서 97년에는 FDA가 침구 기구를 의료기구로서 승인했다 . 또한 동종요법 약품은 FDA에서 관리, 약전의 지침 하에 제약회사에 의해 제조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대체의학을 보다 더 이용하자는 취지로 의사들에게 대체의학을 허용하는 의료허용법(Access to Medical Treatment Act, AMTA) 법안은 미상하원에 제출되어 매년 심의되고 있지만, 아직 통과는 되지 못하고 있다
(2) 미국 : 대체의학 연구 조직 및 지원체계
점증하는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에 부응해서 정부차원에서 대체의학에 대한 연구 평가가 이루어 지고있다.1972년 닉슨 대통령 방중으로 미국 내 침구 붐이 일어난 이후 1990년 미연방정부 기술평가국의 암에 대한 비통상요법의 보고(OTA리포트)가 발표 되고, 1993년 아이젠버그 교수의 조사를 통해 1/3의 국민이 대체의학을 이용하고 있다는 결과를 NIH에 제출함으로써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미연방의회는 1992년 NIH에 국립 대체의학 및 보완의학연구소(The 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NCCAM)법을 제정하여 대체의학의 전문부서을 설치했다, NCCAM의 설치목적은 대체의학 및 보완의학의 효과를 규명하는데 있고, 이를 의한 연구비를 지출하며 대체의학에 대한 정보를 일반 및 전문가들에게 제공하는데 있다. OAM(Office of Alternative medicine)이 중심이 되어 에이즈, 약물 및 알콜중독, 여성 건강, 뇌줄증 및 뇌 손상에 대한 재활연구, 식이요법, 노화연구, 통증, 암 연구 등과 같은 난치성 질환 부문과 관련하여 대체의료 연구를 수행하는 10개의 특별 연구쎈터와 45개의 독립적인 대체의료 연구 과제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Pellertier R.K, 1997:112-123). 1993년부터 97년까지 29개의 대체의학 연구 주제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하였으며 연구평가 및 지원 규모는 1992년에는 2백만불 이였지만 차차 증가하면서 1998년에는 2천만불에 이른다. 이와 같이 상당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인정되면서 대체의료의 교육도 활성화되고 있다.
(3) 미국: 대체의료 교육 및 양성
현재 미국은 대체의핟을 상당한 정도로 정통의학, 제도권 의학의 범위로 수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과대학의 교육,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도 개발되고 있어서(Carlston, M. Stuart, M.R, Jonas, W.,1997:559-62). 1996년에 미국 국립보건원 NIH가 대체의학을 모든 의학부와 간호학부에 도입할 것을 제언한 이후, 미국 125개 의과대학 대상의 한 조사에서 64%에 해당하는 75개 의대가 대체의료를 선택 과목이 나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었다. 지정된 교과목은 주로 카이로프랙틱, 침술, 동종요법, 한약치료(herbal therapies), 심신치료법 등이였다 (Wetzel, M. S., Eisenberg, D. M., Kaptchuk, , T. J., 1998: 784-787) 이러한 변화는 대체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보다 의료써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연한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대체의료 인력을 보면 1994년 기준으로 카이로프랙틱 의사(DOC)는 약 5만명 동양의학 개업의사는 약 7,200여명, 자연요법사(ND)는 약 1,800여명 정도이다 (Cooprt. R., Stoflet S.J., 1996: 226-228). 그리고 침술사는 12,000명에 이른다 (Zhang, X., 2001:19).
① 카이로프랙틱
카이로프랙틱은 척추 기능의 이상으로 질병이 생기므로 척추를 교정함으로써 치료 할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국립보건통계센터는 1965-66년에 전체 인구의 2%가 요통과 그밖의 다른 질환으로 카이로프랙틱 시술사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교육.후생부 장관은 1968넌에 카이로프랙틱 의 주장이 근거가 없으며 연구할 가치도 없으므로 의료보험법상의 의료인에서 카이로프랙틱 시술자들을 제외 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였다.(Lyons Albert, R.Joseph Petrucelli, 1994:521). 이때까지는 미국정부가 대체의료에 대해 부정적이였음을 알수 있는 부분이다.
카이로프랙틱 의사들의 국제적인 조직으로는 세계카이로프랙틱협회 (International Chiropractors Association http://www.chiropractic.org/ica/index.htm )와 국제카이로프랙틱협회 (World Federation of Chiropratic, http://www.wfc.org/english/default.asp) 가 있다.
World Federation of Chiropratic, 과 World Chiropractic Alliance에 따르면 카이로프랙틱을 시술하는 국가는 61개국, 시술자는 80,000명에 이른다.
미국 내에는 카이로프랙틱협회(American Chiropratic Association)가 있고 카이로프랙틱 대학들의 협의회인 The Association of Chiropractic Colleges가 있으며 (http://www.chirocolleges.com/missiont.htm l, 2002 ), 대학의 교육 및 공인 자격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카이로프랙틱 교육협회(The Council on Chiropractic Education, CCE)가 있다.
일반적으로 카이로프랙틱 대학의 입학자격은 1995년 현재 CCE에 소속되어 있는 16개 대학의 경우 대학2년 과정 수료와 각 대학이 요구하는 GPA점수 및 과목과 과정 이수 등이며 현재 총 학생수는 14,000명에 이른다. 카이로프랙틱 대학에서 운영하는 교과목은 대체적으로 해부학, 생리학, 미생물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표2, 참조), 대학과정은 4-5년으로, 1년의 인턴과정 이수후 졸업, 대학원과정(postgeaduate training)도 있어서 점차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대한카이프랙틱협회, 2002).
미국 외에도 보건당국에 의해 카이로프랙틱의사를 인정하는 나라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영국, 호주, 캐나다, 남아공,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영국, 호주, 캐나다, 남아공 등에 카이로프랙틱 대학이 설립되어 있다.
② 침술 및 한방
미국에서 1988년 현재 침술 및 한방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각 60개이고 이중 33개 대학이 침술 및 동양의학 대학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미국의 침술 및 동양의학 자격인정위원회(Accreditation Commission for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ACAOM)가 각 대학의 자격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자격인정 침술 및 한의과 대학의 입학 자격은 대학2년 이상의 수료이고, 교과 과정은 석사과정 수준으로 운영되며 1997년 현재 ACAOM에 등록중인 학생은5000여명에 이른다. 전문침술 학위나 Diploma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4년으로 240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한다. 침구사 면허제도는 침술 및 동양의학 자격인증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the Certification of Accpucture and Oriental Medicine)가 주관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교육기관이 집중된 곳은 캘리포니아주 이다.
③ 동종요법
미국에서는 1850년에 동종요법의학교가 설립되었고, 1870년에 수도 워싱턴에서 동종요법사협회가 승인되었다. 의과대학의 수를 볼 때, 188-년의 경우 정규의과대학은 76개, 동종요법 의학교는 14개, 절충의학파의 의학교는 8개로 나타났고 1890년에 는 각 106개, 16개, 9개 식물학요법 의학교 2개로 나타났다(스타, 1996:149). 즉 10년만에 정규의과대는 30개나 증설되었지만 동종요법의학교는 단지 2개, 절충의학의학교는 1개교가 증설되었을 뿐인데 이것은 당시의 의료부문과 대중들에게 정규의학이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정규의들이 획기적이고도 논증 가능한 과학적인 성과를 이루어낼 때 동종요법 치료사들은 새로운 연구 성과를 내 놓지 못했다. 생리학, 약리학, 세균학, 병리학 등 각 분야에서 정규의학은 새로운 지식을 추가함에 따라 보다 유용한 치료법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결과 동종요법은 초기의 기세를 상실하게 되었다(Lyons Albert, R.Joseph Petrucelli, 1994:519). 현재 동종요법은 1982년에 설립된 동종요법 교육위원회(The Councile on Homeopathic Education, CHE)가 교육의 수준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자연요법은 미국자연요법의사 협회(The American Association of Naturopthic Physician)가 교육, 심사 등의 기능을 한다. 현재 4개의 자연요법대학(시애틀의 Bastyr University 와 포틀랜드의 Washington and National College of Naturopathic medicine 등)이 4년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자격 취득의 최소요건은 500시간의 동종요법에 대한 정규교육, 1년의 임상경험 그리고 자격시험 통과를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규의대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동종요법은 자연 요법의사(ND)외에 일반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카이로프랙틱 의사에게도 시술이 허용되어 있다. 그리고 자연건강 연합(The Coalition for Natural Heaith)이라는 조직은 전통적인 자연요법가들에 대한 교육으로 도제 단기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④정골요법
1890년대에는 대체의료의 새로운 집단들이 출연하였다 개념적인 측면에서 순수기계론적 입장을 내세우는 정골요법사 집단과 완전히 정신적인 개념을 추구하는 기독교 과학자 집단이 그것이다. 1892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정골요법은 기본적으로 약이 치료에 별로 효과가 없다고 본다, 정골요법사들은 1894년에 주정부 허가를 받고 학교를 설립하였고 법적 보호도 받을수 있게 되었다 19세기 후반의 대체의료 치료사집단들 즉 정골요법사 집단 기독교 과학자집단, 그리고 카이로프랙틱 시술자들은 동종요법사와 정출주의가 의료전문직에 동화되는 사이에 각각 독립적인 존재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정골요법은 후에 정통의학과 별로 차별화 되지 못해 약을 사용하고 예방 접종이나 수술도 하였다 오늘날 미국내의 많은 정골요법 의학교는 일반 의과대학과 거의 같은 커리큐럼 교육 기준 수업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Lyons A, R.J. Petrucelli, 1994:520) 이상의 미국내의 대표적인 대체의료의 교육에 대해 살펴본 결과 대체의료 전문가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쁜만 아니라 교육 및 자격인정위원회가 설립되어 입학과 교육 및 자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입학 자격도 엄격한 편이며 교육과정도 체계적이며 임상 훈련을 실시하는 등 기본적으로 전문직으로서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유럽 및 아시아: 대체의료 제도적 인정 연구 조직 지원 체계
대부분의 EU국가들인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그리스 등에서는 인정된 보건 전문가외의 의료 시술은 불법이다 그러나 사실상 16세기 이후로 대체의료에 관해 비규제 상황이 지속되어 오다가 최근에 대체의료 및 시술자 대해 제도적으로 인정 및 보장하는 포괄적 체계를 갖고 있다
①영국
영국에서도 비의료 자격자의 시술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없었다. 그러나 EU에서 최초로 1950년에 대체의료를 규제하는 단체인‘The United Kingdom's Facuity of Homeopathy'가 설립되었다. 그후 1993년 정골요법 법안(Osteopathic Act 1993)이 통과함으로써 면허에 대한 법적 규제가 실행되었고 ’The General Osteopathic Council'가 설립되었으며 (http://www.osteopathy.org.uk/goc/council/comm.shtml)이것은 EU에서 2번째로 대체의료를 규제하는 단체가 되었다 (Fisher P and Waed A. 1994:107-111). 곧이어 1994년의 카이로프랙틱 법안(Chiropractors Act 1994)이 통과함으로써 면허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사업자 및 비자격자의 시술이 가능한 상황인 것은 시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heep://www.icmedicine.co.uk/, 2002)
영국은 부분적으로 서구의학과 대체의료의 시술을 통합하고 있다. 대체의료의 비과학성, 마술 및 미신 비합리성 등의 이유로 비판하는 세력(Cant S and Ursuia S, 2000:431)이 강하므로 완전하 통합체계는 아니지만 일반의와 대체의로 전문가간의 시술에 있어서 통합적 시술을 위한 유형을 제시(Pietroni P 1992)하는 것과 같은 노력이 있다
현재 영국의 보완의료 시술자는 약 50,000명의 이상에 이른다(NHS Magazine,6July 2001) 영국도 미국의 의과대학과 마찬가지로 전체 의과대학의 약 25%와 대부분의 간호대학에서 대체의료의 지식을 단기 강좌나 교과목 개설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Morgan, D.R., Gianville H, Mars S Nathason V., 1997) 이것은 정통의학권 내에서도 대체의료에 대해 일정 정도 용인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침술에 대해 보이는 최근 서구의 관심은 유럽과 미국에서 1950년대에 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침,뜸 세계연방(the Worid Federation of Acupuncture-Moxibustion Societies)조직’의 보고에 따르면 침구사의 수는 아시아 지역(의사 포함)은 50,000명 유렵지역 15,000명 미국은 12,000 명 정도라고 한다(Zhang, X., 2001:19). 관련 조직으로는 독일에서 이미1951년에 the German Acupuncture Society가 결성되었으며 영국은 1994년에 침술과 중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결성된 The UK Acupunctuure society외에 The British Acupuncture Council, British Medical Acupuncture Society(BMAS)등 4개가 결성되어 있다
영국은 침술에 대해 전국을 규제하는 정부의 법령은 없는 실정이다(The British Acupuncture Council BAcC). Acupuncture Cociety의 경우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4년의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Acupuncture Society가 인가하여 운영하는 교육기관인 the College of Chinese Medicine 의 교육과정은 3-4년 교과목은 전통중국의학(침술 중국 한의학(Chinese Herbal Medicine))과 정통 중국의학 진단학으로 구성되고 시험을 통과한 졸업생은 MAcS, Mpchm의 타이틀을 사용할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the british Acupuncture Council가 인가하여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경우는 3년 과정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그리고 동종요법의 경우 유럽지역의 동종요법의 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1994년1월에 2개의 유럽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영국내에는 동종요법의 조직으로 The Society of Momeopaths, The Alliance of Registered Homeopathe, The Homeopathic Medical Association등이 있으며 교육기관으로는 The British School of Homoeopath London College of Classical Comoeopathy London School of Classical Homoeopathy School of Homoeopathic Medicine Darlington 등이 있다.(www.icmedicine.co.uk/courses). 교육과정은 the british school of homeopathy의 경우 인문과학 분야와 11개월 동안의 주말 세미나 형식의 임상실습으로 구성된다 임상 실습은 학교 임상 실습실에서의 학습과 환자에 대한 임상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며 진도계획서를 보면 case-taking and diagnostic skills clinical practice materia media clinical medicine, homeopathy research history of homeopathy patient management 등으로 구성된다(www.homeopathy.co.uk). 그 밖에 영국의 herbal medicine의 조직인 NIMH(Natiomal Institute of Medical Herbalists, www.nimh.org.uk)의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3-5년의 대학교육과 최소 500시간의 임상실습을 요구 하고 있다 1994년 NIMH accreditation board가 설립되었고 임상실습은 1971년에 설립된 NIMH education fund에 의해 지원되고 있다 (national institute of medical herbalists, 2002. www.nimh.or.uk).
이외에 영국의 카이로프랙틱 전문가 조직으로는 British Chiropractic Association (BCA), General Chiropractic Council 등이 있고 교육기관 및 양성 과정을 운영하는 곳은 anglo-european college of chiropractic(대학 및 대학원 과정), The Mctimoney College of Chiropractic, University of Glamorgan University of Surrey 등이 있다(www.gcc-uk.org) 또한 정골요법의 전문가 조직으로는 British Osteopathic Association Sutherland Society 등과 교육기관 및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곳은 European School of Osteopathy London School of Osteopathy 등이다(www.osteopathy.org)
②호주
호주에서도 정부가 동양의학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제하기 않고 주정부의 소관으로 되어 있다 전통중의학(Traditional Chinese Medicine)의 경우 3개의 주에 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전통중의학 시술자에 대한 법적 규제가 직접적으로 행사되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방법들인 Skin Penetration Regulations 약초의 독성물질의 허용을 규제하는 약물과 독성 명세표(Drugs and Poisons Scheduling), Therapeutic Goods Legislation등을 사용하여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의료 시술자에 대한 직접적 규제도 전문직 결사체를 통해 자체의 전문직 역할 수행에 대해 관리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Myers, S., 2001:285-290)
현재 호주의 전통의료 시술자는 약 5000여 명이다(Myers, S., 2001:285-290)호주에서는 의과대학에서 공식적으로 전통의료와 현대의료 모두를 교육한다 이미 1970년대부터 사립대학에서 중국의학과 서구 전통의학을 교육하기 시작했고 1996년에는 의학 교육기관이 23개로 증가했으며 이중 4개의 대학교에서 전통한방의료 코스를 운영 하고 있다 전통한방의료 과정은 1.5년간 845시간의 단기 과정과 5년 동안 3578시간을 학습하는 과정 등 다양하다. 침술과정은 50시간의 단기 과정에서 8년까지의 장기 과정이 있다(Myers, S., 2001:285-290)
동종요법조직은 5개이며 전국적인 조직인 Aaustealian Homeopathic Ssociation에 는 동종요법 시술자의 80%가 가입되어있다 호주에서는 의사들도 동종요법을 시술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어서 동종요법을 시술하는 서구의사(md)들의 조직으로 The Australia Medical Faculty of Homeopathy가 있다 최초의 동종요법 교육기관인 Nature Care College는 매년 20-25명의 입학생을 선발하는 4년제 과정이었으며 그 후 여러 주에서 동종요법의 교육기관이 설립되었다 현재 약 10개의 인가된 전문가 양성학교(Specialist Schools)와 몇 개의 Naturopathic College가 있고 연구기관으로는 Australian Medical Faculty of Homeopathy등이 있다
중의학의 경우 1996년 Victorian Department of Human Services의 보고서에 따르면 23개 이상의 중의학 시술자 전문직 결사체가 있다. 그러나 전국규모의 조직은 AACMA(the Australian Acupuncture and Chinese Medicine Association LTD)뿐이고 나머지는 지방이나 지역을 대표한다 AACMA에는호주 전체의 전통한방의료 시술자 1500-1600명중 자격자의 80%가 가입되어 있으며 시술자의 인증, 교육과정 승인, 임상시술 기준의 전국적인 기준을 세우는등 자율 규제의 기능을 한다.
이상과 같이 영국과 호주는 대체의료에 대해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정부기구가 지원하지는 않지만 법적 규제를 통해 보호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도한 교육과정을 비교해 볼 때 영국은 카이로프랙틱 침술 중의학 Herbal Medicine등이 대학교 대학원과정까지 운영되기도 하지만 단기수강과정도 운영되고 있으며 호주도 역시 단기과정에서 대학원과정까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체의료 인력의 교육은 입학조건 교육기관 교육체계로 볼 때 보다 전문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미국 영국 호주는 전통한방의료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면서 정부차원의 질적 관리가 나타나고 이와 함께 대체의료 전문직의 자체 결사체(조직)에 의해서도 성원의 자질이 설정되고 관리되는 것으로 보인다.
③ 인도
인도 정부는 정책적으로 전통의료인 아유르베다 의학이 효과성 검증을 위한 연구 및 생산과 수출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전통의료와 관련해 이미 1955년에 CIRSM(The Central Institute of Research in Indigenous Systems of Medicine)을 설립하였으며 1956년에 Ayurveda대학원 훈련센터를 설립 1964년에 대학원 재정지원, 1978년에는 NIA(the National Institute of Ayurveda)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또한 인도 정부는 1972년에는 Ayurveda Siddha Unani 의학의 교육과 등록을 위한 the Central Council of Indian Medicine과 CCRIMH(the Central Council for Research in Indian Medicine Homeopthy and Yoga)도 설립하였다 이어 다수의 독립된 위원회들(the Central Council for Research in Ayurveda and Siddha the Central Council for Research in Unani Medicine the Central Council for Research in Homeopthy the Central Council for Research in Naturopathy and Yoga)도 설립되었다(Kurup. P.N.V. 2000:29-30)
인도는 전통의료가 발달되어 있으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아유르베다 시술자 40만명 이 가운데 자격을 보유한 시술자는 20만명에 이른다 자격을 보유한 전통의료 인력은 의료 전달체계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으며 Siddha 시술자 5천명 Unani 시술자 4만명 동종요법 시술자 17만 5천명이나 된다 (Kurup. P.N.V. 2000: 30)
그런데 인도에서는 전통의료의 대학교육은 이미 약 100년부터 시작되었다 현재 Ayurvedic 대학 170개 Siddha 대학2개 Unani 대학34개 동종요법 대학 130여개 인데 전통의료 대학의 학생수가 9,000-10,000명에 이르며 대학원 과정도 31개 대학에서 운영되고 대학원생 수는 700여명 정도로 파악된다 연구 활동을 하는 조직으로는 전국에 하부 조직을 가진 CCRAS(the Central Council for Research in Ayurvedic and Siddha)와 Unani 동종요법 요가 토착의료 위원회 ICMR(the indian council of medical research) 그 외에 다수의 대학원 연구 기구들이 있다 특히 외국 학생을 위한 단기 과정 대학 및 대학원 과정이 운영되고 그 기간은 3개월-3년이다(Kurup. P.N.V. 2000: 30)
④ 동남아
동남아 지역의 방글라데시, 부탄, 네팔, 스리랑카, 등은 국가 보건체계의 전 차원에서 서구의학과 전통의료의 협진을 시작하고 있다(Roh. P.U., 2001:279) 그리고 홍콩은 최근까지 전통한방의료에 대한 특별한 법적 통제가 없다가 1999년 부차적인 통제 방안으로서 약물과 관련한 법령이 통과되었으며 the Complementary Medicine of Hong Kong을 설립하여 시술자의 면허 시험 과목 등을 규제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대체의료 시술자의 규제는 2000년 8월부터 시작되고 있다(Leung. T. H. 2001:291-94) 1995년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대체의료 시술자가 6,890명 이상이며 그중 42%는 공식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교육 기관의 학위 코스는 지방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다(Leung. T.H. 2001:291-94)
이와 같이 소비자의 대체의료 이용이 증가하면서 각국 정부가 대체의료에 대한 법적 보장 및 연구 지원 등 적극적인 정책을 실천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대체의료의 공급이 증가 체계화 제도적으로 용인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서구 의료기관의 대체의료시술과 서구의사(MD)들이 대체의료의 치료 효과를 인정하는 경향도 증가되고 있음을 보았다. 이미 대체의료 치료의 안정성 및 효과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진정되는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미국, 유럽, 인도, 중국 등 대체의료가 인정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대체의료 공급이 양적 증대와 함께 제도권내에서 체계적으로 교육 훈련 재생산되고 있어서 대체의료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단계를 밟고 있다.
반면 우리 나라는 서구의 시각에서 대체의료에 해당하는 한방의료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재생산하고 있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대체의료 분야들은 비제도적 영역에 속한다 아래의 표3을 통해 요약해 볼 수 있다.
⑤ 한국: 전통대체의료의 비제도화
한국은 전통의료의 역사가 깊지만 중국과 인도의 상황과 달리 전통의료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은 매우 취약하다. 의료법에는 침사, 구사, 접골사 등의 면허 규정이 폐지되어 현재까지 제도적으로 재생산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서구에서는 대체의료로 인정되는 한방의료 부문은 제도권 의학으로서 인정되며 한의대가 11개 한의사 약 9229명이다 그런데 서구의 대체의학을 강의하는 교육기관으로 포천중문의대 대체의학대학원 가천의대 길병원 동종요법 코스 경기대 대체의학대학원 등이 있다 중문의대 대체의학대학원은 대체의학의 전 영역에 걸친 강좌와 함께 침술 및 한의학에 대한 강좌를 열고 있다 가천의대 길병원의 동종요법 코스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격주 일요일 3개월의 기간동안 진행된다 경기대 대체의학대학원은 면역치료 수기치료 식품치료 정신치료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한국에서 제도화된 한방의료 이외에 전통의술로 볼 수 있는 침구사나 안마사 접골사 등은 유자격자가 수 천명에 불과하지만 수 만명 이상의 비공식적인 대체의료 시술가들이 비제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로운 대체요법 시술가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이들 중 대표적인 것으로 서구의 대체의료인 카이로프랙틱을 미국 호주 등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카이로프랙틱 시술자들의 협회인 대한 카이로프랙틱협회(대한척추신경학회), 침구사들의 대한침구사협회 안마사들의 협회인 안마사회 테이핑요법을 연구하는 대한첩대학회 (Spiraltape.co.kr/)세계스포츠 마사지학회(http://www.massagetherapy.or.kr), Nutritional Therapy와 운동요법 등을 이용하는 분자교정학회 http://www.or.kr)등이 있다 그런데 의사들에 의해 서구의 대체의학(예를 들어 동종요법 카이로프랙틱 아로마요법 등)은 수입되어 시술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전통의술 및 대체의료에 대한 제도적인 관리 체계가 없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대체의료의 선별 기준과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그에 따른 부작용의 발생 및 의료비의 과잉지출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분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기서 우리 나라 전통의료의 비제도화 과정을 보려고 한다 먼저 대표적인 전통의술인 침구술의 사적 배경을 간략히 살핀다.
㈀ 침구술의 사적배경
중국의학의 고전이며 지금부터 약 4700여년 전의 황제내경(皇帝內徑2674 b.c)의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질병은 음 양의 두 세력간의 불균형인데 이것을 균형화 하는 것이 치료라고 한다. 치료법에는 약물 치료법이 있고 폄석(?石) 과 애구(艾灸) 로써 경맥의 기혈을 조절하여 균형화 시키는 침구요법도 있다 침요법과 애구요법은 일종의 자극요법으로서 침은 기계적 자극이 되고 애구는 온열적자극이며 약물은 화학적 자극이라고 볼 수 있다 광의로 해석된다면 침구요법에 기공요법 추나 물리요법 등도 포괄해서 생각할 수 있다(전국한의과대학교 침구경혈학교실 1991:31)침구로써 치료할 수 있는 범위는 내과 외과 피부과 신경정신과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 침구의학은 심신일원학을 중시하므로 치료의학과 예방의학을 겸비한 통합의학으로 볼 수 있다. 침구학이 한국에 도입된 것은 삼국시대로써 고구려 평원왕3년(서기 561년)에 지총이 ‘황제침경’과 ‘명당경중’ 의 명당공혈(明堂孔穴) 원등(圓等) 164권을 가지고 고구려를 거쳐 일본으로 귀화한 것이 최초이다. 침구학이 의학의 분야에서 보다 깊이 연구된 시기는 고려 태조(930년)이며 침구의학의 교육제도 측면에서 체계가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는 인종 14년(1136년)때로 의약에 관한 과거제도를 확충하여 침구학 권장에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조선 세종 때부터(1442년) 침구 전문생 3명식을 채용하여 전의감 혜민국 제생원의 삼의사에 각각 1명씩 배정하였다. 세종 때의 향약집성방의 침구편은 송의 자생경을 인용했으며 이외에도 송의 동인경도 널리 이용되었다 세종 29년(1447년)에 침구택일편 과 선조때의 침구요결은 우리나라 최초의 침구서적이다. 그런데 광해군과 인조(1608-1649년)는 자주 침구 치료를 받게 되어 술법(術法)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인조(1644년)때에 허임의 침구경험방은 우리나라 최고의 침구서로 인정된다.
㈁ 전통의료의 비제도화
그러다가 한일 합병을 계기로 전통의료는 침체 또는 쇠퇴기에 들어간다 1914년 10월 조선총독부 경령 제10호로 안마술 침술 구술 영업취췌규칙전문 15조 부칙에 의해 안마사, 침사, 구사의 면허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규 칙이 시행되는 동안 1922년 10월 31일 이차 개정하여 접골술자도 본 경령 제 10호를 준용 받기로 하였으며 1944년 3월 23일 개정에는 업자의 명칭을 개정하여 침사 구사 안마사 등으로 하였다. 침구사들은 시술을 할 수는 있었지만 국가로부터 여타의 지원을 얻기 어려웠고 서양의학 중심의 의료제도가 만들어지면서 그에 속하지 못한 채 주변부로 밀려났다 그후 미군정시대로 기존법은 유효하였다 조선 침구안마술업자 조합이 대한침구의회로 개칭하기도 하였다(대한침구사협회 2002). 5.16 혁명 후 1962년 3월 20일 법률 1035호 최고 회의에 의하여 종래의 국민의료법이 의료법으로 개정되었다 새로 제정 공포된 의료법에는 국민의료법 제 59조에 있던 “종래에 규정된 접골술 침술 구술 안마시술업자 등 의료유사업자제도는 주무부령으로 정한다”는 주문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자격시험 규정도 폐지되어 제도적으로 신규인력의 재생산되지 못하고 1962년대 기존 인력만이 기득권을 인정받게 되었다. 또한 1965년에 정부는 전국적으로 보건소 조직을 확립하기 위해 보건소장을 비의사 의료요원으로 충원하려는 법안과 침사 구사 안마사 접골사 등의 자격을 법제화하여 인정하려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의사회는 이를 2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국회에 회원 서명을 받아 진정서를 제출하고 규탄시위를 하는 등 격렬히 반대하였다(대한의학협회 1979: 143-144) 그결과 이두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였고 이후 침구 등 전통의료는 한의사의 영역으로 간주되기 시작하였다
현행 의료법에는 침사, 구사, 접골사, 등의 면허 규정도 폐지되고 극소수 남아있는 침사 구사 접골사는 의료 유사업자(Quasi-Medical Practitioners)로 분류되어 있고 이들은 면허가 가 아닌 자격으로 면허증이 아닌 자격증을 가진 것으로 서비스를 행하는 장소도 의료기관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시술소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02 http://www.mohw.go.kr) 2000년 현재 이들의 인력은 접골사 30명 침사 48명 구사 6명 안마사 2,721명 정도이다(보건복지부, 2002) 안마사의 경우 그 업무가 “안마 마사지 또는 이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 기구의 사용 그밖에 자국 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 행위를 하는 것” 으로 대체의료에 해당된다 그러나 안마사의 자격은 의료법에 근거하는 요건을 갖춘 맹인으로 제한되므로(보건복지부 의료법 2002) 일반인에 의해 재생산되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유럽 중국 등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는 대체의료를 의료체계에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이더라도 그 범위를 확대하여 통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체의료 대한 국가적 인정 및 제도적 수용은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유럽지역은 대체의료를 허용하되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규제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지만 무자격자에 의해 국민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필수적인 법안들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대체의료에 적극적이고 전통의료의 치료 효과가 인정되고 있는 중국이나 인도 등에서는 국가적으로 지원 산업화하여 수출하고 있다 여기서 각 나라의 고유한 의료가 존재되고 있으며 경험적으로 그 치료 효과가 클수록 이를 정책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음을 관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우선 제도권으로 수용한 한의학을 적극 활용하면서 전통의술의 다양한 부분들, 국민들이 이용율이 높은 부분들, 부터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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