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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 복지부, 기초생활수급 자격기준 완화키로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08. 12. 4.

복지부, 기초생활수급 자격기준 완화키로

기사입력 2008-12-03 11:07 기사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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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이동직 기자] 앞으로 결혼한 아들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별도 가구로 인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저소득층 노인의 최저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결혼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해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상 별도가구로 인정하는 특례를 확대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자녀와 함께 사는 저소득 노인 중 '결혼한 딸의 가구에 거주하는 부모'에 대해서만 별도 가구로 인정하는 특례가 적용돼 왔다.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빈곤노인이 별도 가구로 인정되면 노인만 별도로 소득. 재산 자격기준을 판정하고 자녀의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소득.재산이 없는 노인 1명이 4명의 자녀 가구와 동거하는 경우 자녀 가구에 포함돼 5인 가구 최저생계비(1백48만7천원)와 소득인정액을 비교해 가구 전체가 수급자인지 여부를 판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녀가구가 부양능력기준 (소득 225만원, 중소도기 거주시 재산 126만원)에 미달하면 노인가구 단독 수급자로 선정된다. 이럴 경우 해당 노인의 최저생계비가 151%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이번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기준 완화조치로 별거 중인 기초수급자 노인이 자녀가구와 동거하더라도 수급자격이 그대로 유지돼 시골에 살던 기초수급자 노인이 서울에 사는 자녀 가구에 옮겨 살더라도 여전히 생계비.주거비. 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되는 노인은 시.군.구별로 3~4가구(총 1천명 내외) 정도이나 현재 자녀와 따로 거주하는 수급자 노인 25만 가구 39만여 명이 잠재적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