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알권리를 위한 10대 행동요령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곡 이것만은 알고 실천 합시다.)
1. 단골의원. 단골약국을 정하고 처방전2매, 영수증은 곡 챙깁시다.
2. 영수증과 처방전에 표현된 단어 중 모르는 말은 곡 물어보세요.
3.의료서비스 이용 시마다' 처방전-의료기관 영수증-약국 영수증'을 한 세트로 묶어서 잘 보관합시다.
4. 병, 의원은 물론 약국에서도 꼭 건강보험에서 정한 법정영수증을 받아둡니다.
5. 입원환자의 경우 반드시 병원에'진료비 세부명세서'를 달라고 요구합시다.
6. 1년에 한 번은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신과 가족의 진료내역을 확인해 둡시다.
7. 진료비가 부당하게 나왔다고 생각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요청제도'를 이용합시다.(인터넷 접수 가능)
8. 처방전에 꼼꼼히 메모를 해둡시다.
9. 처방약의 성분이나 효능 복용방법 주의사항을 알아봅시다.
10.질병으로 병, 의원을 찾거나 건강검진을 받을 대는 보관해둔 처방전을 가져와 의사에게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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