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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 정관진 제2군단/암정보

말기 환자를 위한 참된 진료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08. 8. 7.

말기 환자를 위한 참된 진료

 

말기 환자들의 죽음이 처참한 고통만 안겨주는 종말이어서는 안 된다. 임종을 생(生)의 연장선상에서 받아들여 이들도 세상의 삶을 조용히 정리하고 눈을 감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정부가 7일 건강보험 수가적용과 전문병원 지정을 포함한 호스피스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다소 때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일이다.

호스피스 제도는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무리한 연명의술 대신 평안한 임종 환경과 위안을 제공하는 의료 프로그램이다. 환자에게 죽음을 삶의 한 과정으로 인식시키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완화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종교계를 중심으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나서 호스피스 활동을 펼쳐왔으나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전문 의료인력 양성과 시설확충 등에 한계를 보여왔다.

우리나라 암 사망 인구는 1990년 3만8000명에서 2000년 5만8000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말기 암 환자들은 진료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거나 치료가 사실상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항암치료나 검사를 받다가 극심한 고통과 불안 속에 눈을 감는 것이 현실이다. 대책 없이 환자의 고통을 지켜보아야 하는 가족들도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노인 치매 등 다른 말기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 역시 비슷한 처지에 있다.

이런 실정에 비춰 호스피스 제도의 활성화는 매우 시급하지만 정부의 제도적 지원은 이제 시작 단계일 뿐이다. 시범사업으로 내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의료기관 5곳을 지정,연간 2억원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관련 법규를 마련한다는 수준이다. 건강보험 적용도 보험수가 연구 및 관련법 개정에 필요한 시일을 계산하면 2004년 후반기에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환자 중심의 의료복지로 발상을 전환,미비점을 보완하면 호스피스 제도의 조기 활성화가 가능하리라고 본다. 호스피스 활동은 자원봉사자들만의 몫이 아니다. 완화의학 전문의와 전문간호사,상담사를 양성하고 시설을 확충,다직종 그룹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제도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경구용 마약성 진통제 사용에 따르는 지나친 규제를 풀어 말기 환자들의 통증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호스피스 지원 대상도 빨리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호스피스 활동을 이끌어온 의료·종교계 인사와 자원봉사자들에게 거듭 감사하며 제도 활성화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