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지난 24일 윤태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장 및 실무진 등과 한약제제 분류 등 현행 제도 개선 및 수입 한약재 검사체계 등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약제제 분류 △현행 약국제제 제도 개선 △수입 한약재 관능검사체계 등 세 가지 핵심 주제가 중심 논의됐다. 한약사회는 한약제제 분류와 관련해, 선결돼야 할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짚었다. 한약사회에 따르면 현재 해결돼야 할 문제로는 △한방원리의 정의 명확화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 기득권 제한 △약사의 한약도매상 자격 제한 △한의약분업 △한의사 처방의약품 범위 검토 △올바른 한약제제분류를 위한 민관 협의체 결성 등이 있다. 특히 한약사회는 "올바르게 한약제제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료일원화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설정해야 하며, 그래야만 보건의료제도 정비를 통한 국민 이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방제약산업이 위축되며 기존 한약서 처방에 근거해 허가된 의약품 공급이 대폭 축소된 현실도 지적됐다. 한약사협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약국제제 제도를 개선하고 안전하게 규제 사항을 명시해 대응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약사협은 "한약처방의 다양성은 한의약학의 학문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동일한 적응증을 가진다 하더라도 환자의 특성에 따라 다른 한약처방이 필요하므로, 다품종 생산이 요구된다"며 다품종 생산체계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수입 한약재 관능검사체계 내 현재 검사기관이 자율적으로 관능검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나, 검사 의뢰 횟수나 기간에 제한이 없어 특정 위원만 반복적으로 활동하는 점도 비판했다. 대한한약사회와 한약정책과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국민 건강과 한의약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의사신문 의사신문 webmaster@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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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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