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함유량과 위험성 등이 공개되지 않았던 담배 속 유해 성분 정보가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23년 제정된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 11월 1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법은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가 2년마다 제품의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고 이를 식약처에 제출, 전 국민에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일부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도 대상에 포함됐다. 만약 판매업자 등이 유해 성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 및 폐기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담배에는 4000여 가지 화학물질과 70종이 넘는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담배에 포함된 발암물질 중 타르와 니코틴 함유량을 담뱃갑에 표기하고, 나프틸아민·니켈·벤젠·비닐 크롤라이드·비소·카드뮴 등 6가지 발암성 물질에 대해 함유량 없이 명칭만 표기했을 뿐 그 외 유해 성분 함유량을 분석하거나 공개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담배 유해 성분을 분석하고 공개할 의무를 규정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가입했다. 그러나 담배회사의 반발 등으로 성분 공개는 계속 미뤄져 왔다. 반면, 해외 선진국들은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준에 맞춰 100종에 가까운 유해 성분 정보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미국은 담배에 첨가한 모든 성분 목록과 유해물질 93종의 함량을 측정해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에서도 담배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의 양과 유해물질 배출량 등의 정보 제출이 의무다. 프랑스의 경우 첨가물의 첨가 목적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자는 검사 결과가 나오면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검사 결과에 나온 유해 성분 정보와 성분별 독성·발암 여부 등을 누리집에 공개하게 된다. 법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시판 중인 담배의 유해 성분 정보는 내년 하반기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2/07/2025020703104.html |
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
'교류의 장 > 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내가 왜 이러지?' 단어 생각 안 나고, 말 장황하다면… ‘이 작업’ 시작해야 (0) | 2025.02.12 |
---|---|
스크랩 지난해 전세계 매출 1위 제약사는 ‘이곳’… 128조 달해 (0) | 2025.02.12 |
스크랩 집 안에 빨래 너는 사람, 꼭 보세요 (0) | 2025.02.11 |
스크랩 2025 트렌드 '아보하'를 아세요? (0) | 2025.02.10 |
스크랩 기름 잔뜩 식기, 설거지 하기 전 ‘이것’으로 씻으면 말끔 (0) | 2025.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