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 판별 기준이 완화되고 중독자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먼저 판별검사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기준은 제1호(소변 또는 모발검사)와 제2호(전문의 상담 및 심리검사 결과)를 모두 충족시켜야 했지만 앞으로는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된다. 또 제2호 내용 중 기존 심리검사를 삭제하고 전문의의 진단으로 완화했다. 또 마약류 치료보호 종료 이후 재활기관 연계를 위한 규정과 절차를 마련했다. 치료보호 종료 보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치료보호가 종료된 사람의 동의를 받아 그 치료보호의 종료 사실을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개정령안은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이 갖춰야 할 시설에 관한 평가 기준을 규정했다. 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 교육 개발‧운영 위탁가능 기관을 ▲국립정신병원 ▲정신건강 또는 중독 관련 학과와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나 전공이 설치된 학교 ▲중독 관련 치료·교육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구체화했다. 개정령안은 이달 7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전문성 확보 등 치료역량이 강화되고, 중독자 치료 및 사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2/04/2025020402235.html |
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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