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일보다 본인 부담 진료비를 30~50% 더 내야 한다. 다만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27일 예약 환자는 평일 본인 진료비만 부담해도 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기간은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 적용을 받는다. 해당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이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토요일 오후 ▲일요일 등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덧붙여 급여비, 본인 부담 진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임시공휴일인 27일에 의료기관이 예약 환자에게 평일 본인 진료비를 받더라도 진찰료 할인 행위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의료비를 할인하면 환자를 유인, 알선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하지만 이날은 예고 없이 임시공휴일로 정해졌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예약 환자의 진찰료를 깎아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연휴 기간, 의료기관을 이용이 원활할 수 있도록 네이버지도, 카카오맵에서 응급실과 명절 진료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전후 2주간(1월 22일~2월 5일)을 ‘설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해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응급실 배후 진료를 강화하고자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181곳의 야간과 휴일 중증·응급수술 수가 가산율을 200%에서 300%로 올린다. 원래 평일의 150% 수준이었다가 지난해 추석부터 200%로 상향됐는데 이번 설 연휴에만 100%p 추가로 늘렸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250% 가산, 심폐소생술 등 응급의료행위 150% 가산 등 추석 연휴 이후 상향된 수가도 계속 지원한다. 중증이 아닌 응급질환에 대해선 지역 응급실 이용을 유도하고자 지역응급의료기관 233곳과 응급의료시설 113곳에 한시적으로 진찰료 1만5000원을 가산한다. 특히 지난 추석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설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에는 진찰료 3000원, 약국엔 조제료 1000원을 정액으로 추가 가산한다. 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동안에도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휴 기간에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중증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운영 중인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이용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1/23/2025012302881.html |
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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