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한의과 각각 네 항목 선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5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15일 공개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 사기, 부정 청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선별집중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심사 항목은 사전예고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정진료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개선여부에 따라 집중심사를 실시한다. 2025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은 총 8항목으로 심사평가전략위원회,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보험협회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하였다. 선별집중심사 의과 항목은 ▲신경차단술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의료행위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함유 골이식재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치료재료다. 치료재료 2개 항목은 건강보험에서는 비급여대상이지만 교통사고 환자에게 사용 시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 대상인 치료재료를 우선 사용하고, 환자의 증상과 질병 정도에 따라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인정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중 ▲첩약 ▲경상환자 장기입원 ▲약침 3항목은 2024년에 이어 올해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최근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복잡추나요법을 추가하여 총 네가지 항목을 선정했다. 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김애련 센터장은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의료단체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정진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 업무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1/15/2025011501721.html |
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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