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다른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와 함께 제조하거나 섭취하면 안 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을 포함해 기능성 원료 9종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하고, 주의사항을 공개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이상사례 보고로 안전성·기능성 평가가 필요한 원료와 기능성 원료로 인정된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를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재검토했다고 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제검토된 원료로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대두이소플라본 ▲구아바잎 추출물 ▲달맞이꽃종자 추출물 ▲레시틴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뮤코다당·단백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콜라겐펩타이드 등이 포함됐다. 재평가 결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다른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와 함께 제조·섭취하면 안 된다는 주의사항이 추가됐다. 영지버섯자실체 추출물은 기능성이 확인되지 않아, 기능성 원료에서 제외됐다. 레시틴은 기존 대두와 난황을 이용해 제조할 수 있었는데, 난황 제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은 삭제됐다. 기능성을 보이는 일일섭취량은 1.2~18g에서 18g으로 증가됐다. 또 레시틴의 납 규격을 2.0 ㎎/㎏ 이하에서 0.5 mg/㎏ 이하로 강화했다. 뮤코다당·단백은 소, 돼지, 양, 사슴, 말, 토끼, 당나귀, 상어, 가금류, 오징어, 게, 어패류의 연골조직에서 제조할 수 있었는데, 돼지, 닭, 상어의 연골조직에서만 제조할 수 있게 바뀌었다. 일일섭취량도 1.2~1.5g에서 2g으로 강화됐다. 대두이소플라본과 헤마토코쿠스 추출물의 기능성을 보이는 일일섭취량도 각각 대두이소플라본 비배당체로서 24~27 ㎎에서 37~45 ㎎으로, 아스타잔틴으로서 4~12 mg에서 6~12 mg으로 재설정됐다. 기능성 원료별로 민감할 수 있는 연령층, 알레르기 체질 등에 대한 섭취 시 주의해야할 사항도 추가됐다. 또 이번에 재평가한 기능성 원료의 이상사례 보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문구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며 "지난해까지 총 82개 원료에 대한 재평가 결과 81개 원료에 대해 기준‧규격을 개정했다"고 했다. 한편, 구체적인 2024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1/07/2025010702391.html |
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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