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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치유에 도움/건강기능식품

스크랩 이름만 ‘숙취해소제’ 사라지나… 올해부터 효능 입증해야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25. 1. 4.

 
사진제공=각사 제공
올해부터 식품에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하려면 효능·효과를 입증한 인체적용시험 자료를 갖춰야 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품목제조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의 인체적용시험 실증 의무’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해야 한다.

숙취해소 관련 표현에는 ‘술깨는’ ‘술먹은 다음날’ 등과 같이 일반 소비자가 음주로 인한 증상·상태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들이 포함된다. 이 같은 문구를 사용하려면 인체적용시험 또는 인체적용시험 결과에 대한 정성적 문헌고찰 등 숙취해소 효능·효과 실증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식품표시광고법에 근거해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에 대한 부당 표시·광고 행위가 우려될 경우 영업자로부터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표시·광고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제출할 때까지 표시·광고를 중지시킬 수 있다. 영업자가 인체적용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표시·광고를 지속하거나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가 숙취해소 표시ˑ광고에 타당하지 않은 경우,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는 경우엔 영업정지 15일~1개월, 품목제조정지 15일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숙취해소 제품을 판매 중인 대다수 회사들은 이미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맞춰 인체적용시험을 마친 상태다. 앞서 HK이노엔은 2020년 8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건강한 성인 남성 53명을 대상으로 ‘컨디션헛개’ 섭취가 숙취개선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혈중 알코올, 아세트알데히드 수준을 효과적으로 낮춤으로써 숙취개선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섭취군은 비음용자 대비 모든 시간대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게 나왔으며, 특히 알코올 섭취 후 초반 20분, 40분에 유의적 감소를 보였다.

종근당의 경우 올해 출시한 숙취해소제 ‘깨노니 땡큐샷’의 원료 노니트리의 혈중 알코올·아세트알데히드 농도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 알코올 섭취 1시간 후 노니트리를 섭취한 그룹에서 유의적으로 혈중 알코올·아세트알데히드 농도가 감소했으며, 3시간, 5시간 후에도 유의적인 감소 효과를 보였다.

삼양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10개월간 ‘상쾌환’ 전 제품에 쓰이는 글루타치온 성분의 숙취해소 효과를 확인하는 인체적용시험을 실시했다. 글루타치온은 숙취의 주요 원인인 아세트알데히드의 빠른 체내 분해와 체외 배출을 돕는다. 인체적용시험 결과, 글루타치온 성분은 혈중 아세트알데히드를 효과적으로 분해·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 섭취 15분 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2시간 후에는 실험군의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가 대조군 대비 57.8%가량 낮아졌다. 삼양사 관계자는 “브랜드 론칭 시점부터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품 효과를 검증하고 후속 연구를 진행했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숙취해소 기능성 표시제에 맞춰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인체적용시험을 실시했고, 과학적 효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12/31/2024123101171.html
 

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