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집중 점검에 돌입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열 일곱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약과, 떡, 만두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전, 잡채 등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를 포함해 총 61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건강 진단 실시 ▲냉장‧냉동 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위생 점검과 함께 국내 유통 단계와 수입 식품 통관 단계 검사도 강화한다. 국내 유통 식품 중 한과, 떡, 사과·굴비 등 농·수산물, 포장육, 건강기능식품 등 193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 단계 수입식품은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 견과류가공품 등 가공식품(15품목) ▲깐도라지‧양념육‧명태 등 농‧축‧수산물(18품목) ▲비타민‧무기질 보충용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중금속,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동시에 명절 전 선물용 식품 등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부당광고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거짓‧과장‧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다. 특히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의 표현으로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 5436곳 중 122곳(2.2%)이 적발됐다. 온라인 게시물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에서는 284건 중 60건(21.1%)가 적발 됐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1/03/2025010301779.html |
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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