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표시 정보 e라벨 활용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제품명·소비기한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 등 e라벨로 제공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식품 포장 면적 한계 때문에 ▲제품명 ▲내용량 ▲영업소 명칭 ▲소비기한 등 날짜표시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까지만 반드시 인쇄되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원재료명(식품첨가물 포함) ▲영양표시 ▲영업소 소재지 ▲용기·포장 재질 등은 상황에 따라 생략 가능했다. 정보가 식품 포장에 표시되더라도 글자 크기가 작아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불편했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표시정보가 e라벨에 담기고, 필요한 내용은 식품 포장지에 큰 글씨로 담겨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더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중요 정보는 글자 크기를 기존 10에서 12포인트로 확대하고, 글자 폭(90%)도 유지해 글자가 잘 보이도록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e라벨로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할 뿐 아니라, 포장지 교체가 감소해 환경 보호와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식품 정보뿐 아니라 건강, 생활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 푸드QR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어 영상, 외국어 정보 등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월 1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1/03/2025010301774.html |
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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