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뭐약] 일반의약품 클로르족사존 근육이완제
'담에 걸렸다'는 것은 곧 근근막통증증후군에 걸렸음을 의미한다. 근근막통증증후군은 근육에 단단한 통증유발점(결절)이 형성되거나 근육이 지나치게 수축해 이완되지 않는 상태로, 근육이 뭉치면 혈액순환이 차단돼 노폐물이 배출되지 않고 통증이 커진다. 병원을 찾지 않고 담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근육을 이완시키고 ▲염증을 완화하며 ▲진통 효과를 주는 약제인 근육이완제를 복용하는 것이 있다. 사실 근육이완제는 꽤 역사가 깊은 약이지만, 주목할 만한 것은 근육이완제는 올해에만 22종의 같은 성분 제품이 허가를 받으면서 새롭게 시장을 형성했다는 점이다. 왜 근육이완제는 최근에 시장을 다시 형성했는지, 약의 주요 성분들은 담을 푸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본다. ◇클로르족사존·에텐자미드·카페인 3제 복합제가 시장 주도 최근 근육이완제 시장은 근육이완제인 클로르족사존과 소염진통제인 에텐자미드, 그리고 카페인수화물을 복합한 3제 복합제가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현재 허가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에는 총 24개가 있으며, 이 중 동아제약의 스카풀라(2011년 7월)와 조아제약의 케어담(2014년 5월)을 제외하면 모두 올해 중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들이다. 편한약국 엄준철 약사는 "그동안은 허가된 근육이완제·NSAIDs(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복합제가 거의 없어서 그냥 NSAIDs만 제공하기도 했다"며 "클로르족사존·에텐자미드 복합제는 최근에 허가받은 약이 많아 이 약의 판매량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클로르족사존·에텐자미드·카페인수화물 3제 복합제 중 가장 먼저 허가를 획득한 품목은 스카풀라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클로르족사존·에텐자미드·카페인 조합은 일본의약품집을 근거로 허가를 받았다"며 "스카풀라를 개발할 당시 에텐자미드는 소염 작용이 가능한 성분이라는 점에서, 근육 통증의 근본 원인인 염증까지 조절할 수 있는 조합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업계는 클로르족사존·에텐자미드·카페인 3제 복합제 시장이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전체 일반의약품 근육이완제 시장은 대략 70억원 정도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며 "계속되는 고령화 상황 속에서 근이완제는 필수적인 상비약으로 점차 자리잡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작년 허가 무더기 철회… 새 파트너 '에텐자미드'로 시장 재구축 클로르족사존 계열 근육이완제에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 바로 예전부터 오래 사용된 약제임에도 유독 지난해에만 22개의 새로운 제품이 허가를 받은 점이다. 왜 근육이완제 시장에는 갑자기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을까? 사실 지난해까지 일반의약품 근육이완제 시장은 클로르족사존(근육이완제)·아세트아미노펜(해열진통제) 복합제가 시장을 주도했다. 이 제제는 흔히 담이 올라온 환자들이 많이 찾는 약제였다. 근육 경련, 담, 근육 뭉침, 긴장성 두통 등을 갑작스럽게 경험한 환자들은 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낄 경우 정형외과나 한의원을 찾는 대신 클로르족사존·아세트아미노펜으로 증상을 자주 조절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7월 기준 총 42개 품목이 식약처 허가를 받았을 만큼 경쟁이 치열하기도 했으며 시장 규모는 연평균 50억원 이상의 생산 실적을 기록할 만큼 컸다. 그러나 클로르족사존·아세트아미노펜 복합제는 지난해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다. 발단은 지난해 7월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문가 자문을 거친 결과, 클로르족사존·아세트아미노펜 복합제에 근육 이완에 대한 유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식약처는 2022년 시작한 클로르족사존·아세트아미노펜 복합제의 품목 갱신 과정에서 8개 주요 약가 참조국(A8)에 동일 성분·제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에 식약처는 클로르족사존·아세트아미노펜 복합제를 보유한 국내 제약사에 유효성을 다시 입증하도록 했으나, 입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허가를 무더기로 취소한 것. 엄준철 약사는 "기존 약은 해외에서 동일 제품이 판매되지 않아 식약처가 유효성 입증 자료를 제출하라고 국내 제약회사에 요청했으나 자료 제출 미비로 허가가 취소됐다"며 "클로르족사존·에텐자미드·카페인 복합제는 새로운 구성으로 다시 허가를 받은 사례"라고 말했다. ◇소염작용 추가, 안전성 입증… 카페인, 진통 효과 강화 그렇다면 새로운 3제 복합제의 각각 성분은 어떤 기전을 갖고 있을까. 먼저 클로르족사존은 중추성 근육이완제로, 신경계의 감각 기관과 운동 반응을 연결하는 신경세포에 작용해 자극을 차단한다. 즉, 근육 말단 대신 척수에 작용해 뇌에서 척수를 통해 근육 말단으로 수축 신호를 전달할 때, 그 중간에서 신호를 차단해 근육 이완을 유도하는 약이다. 에텐자미드는 해열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과 달리 소염작용이 가능한 성분으로, 기존 근육이완제의 아세트아미노펜 역할을 대신하면서 소염 효과도 제공한다. NSAIDs 계열 소염진통제 중에서도 효과 지속 시간이 긴 편에 속하며, 아세트아미노펜 대비 간에 가하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알려졌다. 종근당의 '펜잘큐'가 지난 2008년 위해성 논란이 일었던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을 빼고 에텐자미드를 추가해 재출시했을 만큼 안전성이 입증된 성분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카페인은 진통제의 효과를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엄준철 약사는 "아세트아미노펜은 그냥 해열진통제인 반면, 에텐자미드는 NSAIDs 계열 해열진통소염제로, 에텐자미드가 아세트아미노펜보다 진통·염증 완화 효과가 더 강한 약"이라며 일반적으로 두통약이나 근육통약에 카페인을 추가할 경우 진통 효과가 더 강해진다"고 말했다. ◇커피 많이 마시고 복용하면 효과 없을 수도… 다른 소염진통제와 같이 먹지 말아야 간혹 근육이완제를 복용하더라도 증상 개선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원인은 카페인에 있다. 카페인은 소량의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이 있다. 물론 근육이완제의 카페인 함량은 많지 않아 혈관 수축이 크지 않지만, 현대인의 경우 커피를 별도로 마시는 경우가 많다. 즉, 카페인을 이미 많이 섭취한 상태에서 근육이완제를 복용할 경우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다. 엄준철 약사는 "근육이완제에 함유된 카페인의 양은 25mg이기 때문에 혈관 수축 작용이 미미하나, 커피를 별도로 마실 경우 보통 100mg 이상의 카페인을 추가로 섭취한다"며 "카페인이 과도해지면 혈관 수축 작용이 커지고 혈액순환이 줄어들어 저림이나 담이 걸린 부위에 근육통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근육이완제 속 에텐자미드는 NSAIDs 계열 소염진통제인 만큼, 같은 계열의 소염진통제(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나프록센 등)과의 동시 복용을 피해야 한다. 근육이완제와 이부프로펜·덱시부프로펜·나프록센 성분 소염진통제를 같이 먹을 경우 과도한 NSAIDs 복용으로 인해 위장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콩팥에 가해지는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두통이나 감기몸살, 기타 통증으로 인해 이부프로펜·덱시부프로펜·나프록센 성분 소염진통제를 이미 복용하고 있을 경우 소염진통제와 근육이완제 중 한 가지만 선택해서 복용해야 한다. 다만, 다른 계열의 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제품명 타이레놀)은 동시에 복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근육이완제는 간을 통해 대사된다. 즉 약을 복용할 경우 간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복용 전·후로 음주를 자제해야 하며, 클로르족사존은 졸음을 부작용으로 갖고 있어 고령자나 장거리 운전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12/23/2024122301978.html |
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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