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유지인]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한의사의 마취크림 사용에 대해 불법 악성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 고발 조치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한의사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환자들이 고통받기를 원하는 의료인이 있다”며 “바로 집단행동을 하는 양방 의사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집단행동을 하는 양방 의사들은 수당까지 지불하며, 집단적으로 한의원에 '마취크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민원 넣기'를 장려하고 있다”며 “환자의 고통을 즐기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시한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피부미용 시술소에서 미용사나 일반인이 마취크림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없다”는 민원 회신을 했다. 한의사회는 “‘일반인조차 사용해도 문제없다’는 마취 크림을 ‘의료인’인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문제 된다고 지속적으로 민원 넣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한의사회는 “대법원은 지난 2022년 반드시 경찰서에 '직접 고발'하는 경우가 아니라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넣은 악성 민원인에 대하여도 '무고죄'를 선고한 바가 있다”며, “이와 같이 마취크림 사용에 대해 악성 민원을 넣는 양방 의사들에게도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한의사회는 “이 시간 이후 한의원의 마취크림 사용에 대해 불법 악성 민원을 넣는 자는 모두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시한의사회는 “얼마 전 레이저의료기를 사용하는 한의원을 대상으로 악성 댓글을 쓴 결과 반성문을 쓰고 사법당국의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며 “그와 동일하게 금번 불법 악성 민원을 진행하는 자에게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헬스코리아뉴스 유지인 admin@hkn24.com
|
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
'일반 건강상식 > 한방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간이 힘들어지는 연말연시, 숙취 해소에 좋은 한약재는? (0) | 2024.12.29 |
---|---|
스크랩 자생한방병원-한국공인노무사회, 의료·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 (0) | 2024.12.16 |
스크랩 시니어 생명 위협하는 '척추압박골절', 빙판길 '낙상사고 주의보' (0) | 2024.12.11 |
스크랩 로봇이 노인 케어하는 시대, 주체적인 근골격계 질환 관리 나서야 (0) | 2024.12.05 |
스크랩 사망 원인 4위 질환 COPD… 심장·폐 함께 강화해 치료 (0) | 2024.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