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액상형 전자담배의 합성니코틴도 규제가 필요할 정도로 유해성이 높다는 복지부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다. 현행법상 합성니코틴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때문에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경고문구 표시, 광고 제한,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동안 전자담배 업계는 합성니코틴 원액이 정제를 거친 ‘순수 니코틴’이기 때문에 연초니코틴(천연니코틴) 원액보다 덜 해롭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이에 대한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선행 연구가 여럿 있었지만 합성니코틴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도 그 원천이 니코틴 원액인지, 첨가제나 용매제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연구 용역 최종 결과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원액에 유해물질(발암성·생식독성 등)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담배 유해물질 69종의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천연니코틴 원액에서는 45개 항목에서 1만2509mg/L가 검출됐는데 합성니코틴 원액에서는 41개 항목에서 2만3902mg/L가 나왔다. 이중 알칼로이드는 합성니코틴 원액에서 잔류량이 더 많았다. 또 전자담배 업계의 주장과 달리 담배특이니트로스아민(TSNAs)은 합성니코틴에서도 검출됐고 이 가운데 특히 발암성 NNN과 NNK 전구체는 높은 농도로 존재했다. 합성니코틴 원액에서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것은 니코틴 합성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반응물질과 유기용매를 사용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연구 보고서는 합성니코틴 원액에 다수 유해물질이 있다는 점을 들어 “합성니코틴도 연초니코틴과 동일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외국처럼 합성니코틴과 연초니코틴을 구별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과 일본, 콜롬비아를 제외한 35개국에서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담배에 준해 규제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만 대상으로 한다. 기재부는 연구용역에서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이 드러났으며 외국 사례도 고려하면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최근 국회 기재위에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합성니코틴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합성니코틴을 규제하기 위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모두 10건 발의돼 있다. 박성훈·한지아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11/27/2024112702539.html |
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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