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공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홈쇼핑 방송사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심위는 지난 제27차 정기회의에서 KT알파쇼핑, 쇼핑엔티, SK스토어에 대해 ‘주의’를, GS MY SHOP에는 ‘권고’를 의결하며 관련 홈쇼핑 방송들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경고했다. 방심위는 지난 7월 광고소심의위원회와 8월 제20차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하며, 해당 홈쇼핑 방송이 과장 광고를 넘어 허위 광고에 해당할 수 있고 시청자를 오인시킬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계자들의 ‘의견진술’을 요구하고 심의에 들어갔다. 문제가 된 제품은 ‘닥터린 폴리코사놀20’이다. 방심위는 이 제품이 일반 가공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설명되고, 제품 원료와 관련 없는 정보나 수상 내역을 강조해 시청자를 혼란스럽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품의 주원료인 ‘사탕수수왁스알코올추출분말’을 건강기능식품 원료인 ‘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처럼 표시해 효능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광고한 점이 문제가 됐다.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쇼호스트의 멘트였다. 쇼호스트는 방송에서 “콜레스테롤이 과잉이랍니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몸속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였대요. 답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습니다. 폴리코사놀을.”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제품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묘사했다. 이는 과장 광고를 넘어 허위 정보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으로 지적받았다. 방심위 강경필 위원은 홈쇼핑 업계의 자체 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비판했다. 그는 "협력사가 제공한 광고 문구의 진위조차 확인하지 않고 방송에 반영하는 관행을 지적하며, 방심위에 민원이 접수된 후에야 문제를 인지하는 현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견진술에 참석한 홈쇼핑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기능성 원료 명칭 및 수상 내역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점을 인정했다. 이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광고 심의 및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내부 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11/22/2024112201084.html |
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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