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뒤인 2025년부터 '숙취 해소'라는 용어는 과학적 근거가 확인된 제품만 붙일 수 있다. 숙취해소제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분류돼, 지금까지 인체 적용 시험으로 효능을 입증할 필요가 없었다. 시장이 지속해서 커지자, 2019년 12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해 과학적 근거 없이는 일반식품에 '숙취 해소'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제조사에 주어진 유예기간은 5년이었다. 2025년부터 숙취해소제는 '기능성표시 일반식품'으로, 인체 적용 시험이나 체계적·정성적 문헌고찰 등을 통해 기능성을 입증해야 한다. 식약처가 업계에 안내한 '숙취 해소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숙취해소제 개발 업체는 ▲숙취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설문지 ▲혈중 알코올(에탄올)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 등의 평가지표를 모두 측정해 알코올 섭취 후 나타나는 생리·생화학 변화를 관찰해야 한다. 설문지는 ▲알코올 숙취 심각 정도 설문지▲급성 숙취 정도 설문지▲숙취 증상 정도 설문지 등을 활용해 숙취 정도를 판단하도록, 식약처는 권장하고 있다. 알라닌 아미노전달효소(ALT), 아스파르트산 아미노전달효소(AST), 감마-글루타밀전이효소(GGT) 등 간 건강 관련 지표는 간 손상의 회복과 개선과 관련이 있어, 필수 평가지표는 아니다. 과산소 디스뮤테이즈(SOD), 카탈레이즈(CAT), 글루타치온 퍼옥시데이즈(GPx) 등 항산화 지표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참고지표로 활용된다. 내년부터 표시·광고를 위해 인체 적용 시험 자료를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에 제출해 심의받고 결과에 따라야 한다. 숙취해소 기능성이 있는 원재료는 1일 섭취 기준량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인체 적용 시험 당시 사용한 함량 그대로 최종 제품을 제조해야 한다. 수입 식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HK이노엔(컨디션), 삼양사(상쾌환), 한독(레디큐) 등 대다수 국내 제조사들은 이미 가이드라인에 맞춰 인체 적용 시험을 마친 상태다. 일부 플라시보 효과에 기대, 실제 효능을 증명하지 못한 숙취해소제는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실제 효능이 있던 소규모 업체가 제조한 숙취해소제도 없어질 수 있다. 인체 적용 시험에 수억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체 적용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제품은 숙취 해소 용어 대신 '술 마신 다음' 등 우회적으로 숙취 해소를 연상하게 하는 용어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 시작하는 제도라 초반에는 적응 기간이 필요할 듯하다"고 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11/05/2024110502115.html |
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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