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시킨 국물에 검은깨와 같은 벌레가 둥둥 떠 있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화제다. 지난 2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현재 난리 난 음식점 위생 근황”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화제가 됐다. 작성자 A씨는 한 식당에서 ‘닭 한 마리’를 주문해 먹었다. 닭 한 마리는 커다란 냄비에 닭 한 마리와 배추‧감자‧떡‧버섯 등을 함께 넣어 끓여 먹는 음식으로 고춧가루와 간장으로 만든 소스에 찍어 먹기도 한다. 문제는 A씨와 그의 일행이 닭 한 마리 건더기를 건져 먹은 후 남은 국물에 밥이나 칼국수를 끓여 먹기 전 발생했다. 국물을 확인하니 닭기름과 함께 후추‧깨‧향신료 찌꺼기 등으로 추정되는 검은 점들이 둥둥 떠 있었다. 하지만 휴대전화로 촬영해 확대해 보니 국물에 떠 있는 검은 점은 발이 달린 ‘벌레’였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한두 마리도 아니고 엄청 많아서 더 자연스럽다”며 “배추나 얼갈이류에 많은 진딧물이 들어간 것 같다”고 댓글을 달았다. 진딧물은 몸길이가 2~4mm 소형인 벌레로 주로 검은색을 띤다. 특히 얼린 시금치‧브로콜리‧양배추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진딧물처럼 벌레를 먹으면 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벌레를 삼켰다고 해서 몸에 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벌레를 삼키면 자연스럽게 소화기로 내려가 위에서 죽고 변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벌레는 위산에 녹아버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벌레가 호흡기로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벌레가 기관지로 들어가면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수 있다. 흡인성 폐렴이란 음식물, 구강 분비물 등이 식도가 아닌 기관지를 통해 폐로 들어가 감염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벌레가 호흡기로 들어갔을 때는 기침을 통해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한편 음식에서 이물질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보상받으려면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최대한 증명해야 한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음식점 조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를 것을 권한다. 먼저, 이물질이 발견된 상황을 기록하고 이물질과 음식의 사진을 찍어둔다. 음식을 한입 베어 물었는데 무언가 씹혔다거나, 뚜껑을 열자마자 이물질이 보였다는 식으로 자세히 기억하는 게 좋다. 둘째로, 이물질을 버리지 않고 지퍼백이나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이물질이 없다면 정확한 원인조사가 어렵다. 영수증 등 구매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수단도 확보해 둔다. 이후 국번 없이 1399로 전화해 음식점 상호, 주소와 주문한 음식, 이물질 발견 상황 등을 알리면 된다. 신고를 접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지방자치단체 등 조사기관에서 원인조사를 마친 뒤,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준다. 배달 음식이라면 배달앱에 신고해도 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이물질 신고받은 배달앱 업체는 해당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해야 하므로 사실상 같은 과정이다. 문제의 식품을 제조한 업체는 발견된 이물질과 과실 정도에 따라 다양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음식점이나 제과점인 경우는 대개 시정명령이나 2~2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이물질 발견 후 너무 늦게 신고한 경우 이물 등 증거품이 변질돼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 간혹 이물질 혼입을 허위 신고하는 악성 소비자도 있다. 이물질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98조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11/05/2024110501449.html |
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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