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류의 장/게시판

스크랩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라고? "법 개정 시급"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24. 10. 14.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액상형 전자담배도 발암·독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담배'에 준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담배는 크게 담뱃잎을 태우는 '궐련(연초)'과 '전자담배'로 나뉜다. 전자담배는 다시 담뱃잎이 포함된 전용 스틱을 가열하는 '궐련형'과 니코틴이 들어있는 액상을 끓이는 '액상형'으로 나뉜다.

이 중 액상형 전자담배는 최근 사용량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 니코틴 용액 수입량이 2020년 56톤에서 지난해 200톤으로 3.6배로 늘어났다.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인 만큼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발암·독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022년 12월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량이 많은 액상형 유사담배 21개 제품 중 20개에서 국제암연구소(IARC) 1군 발암물질로 규정된 비소, 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한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톤, 프로피온알데히드, 부틸알데히드, 크롬, 니코틴 성분이 1종 이상씩 검출됐다.

이러한 폐해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덜 하다는 이유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실내에서 피우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와 울산대 공동 연구팀이 발표한 ‘전자담배 사용행태 및 인식 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자담배 사용자 10명 중 8명은 실내외 금연 구역에서 몰래 담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몰래 사용하는 장소는 집 안, 차 안, 실외 금연 구역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실내 흡연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연초와 달리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근거가 모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담배사업법에서 담배의 기준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다. 합성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경고 그림이나 유해 문구 표기 등 관리 대상이 아니다.

현행법에서 담배의 정의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연초에 더해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과세 및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최근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유사 니코틴 담배 등 신종담배 또한 대통령령으로 담배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담배 원료의 정의에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니코틴으로 만든 것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10/10/2024101002611.html
 

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