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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개고기 없는 세상’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로드맵 발표 [멍멍냥냥]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24. 10. 4.



 
농림축산식품부가 개 식용 종식 달성을 위한 개 사육 농가 전·​폐업 지원책을 공개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농림축산식품부가 2027년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개 식용 종식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9월 24일 개 식용 종식 위원회에서 심의해 확정한 내용이다.

올해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관련 업체는 금지 시점까지 의무적으로 전·폐업해야 한다. 이에 농식품부는 관련 업계 현황에 관한 실태 조사와 전문 기관 연구 용역을 토대로 관계 부처·이해 관계자 논의를 거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했다.

기본 계획은 2027년 개 식용 종식을 완전히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조기 종식을 위한 업종별 전·폐업 인센티브 ▲잔여견 관리 강화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이행 수단을 제시한다.

전·폐업 인센티브는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운영 현황을 신고한 개 식용 업계에 지원된다.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한 마리당 최대 60만 원, 최소 22.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개 식용 종식 조기 이행을 위해 전·폐업 시기가 빠를수록 마리당 높은 단가를 적용한다. 이밖에도 ▲개농장·도축 시설물 감정 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 지원 ▲시설물 철거 대행 ▲농업 전업 시 저금리 융자 지원 ▲재취업 성공 수당 ▲취급하는 육류 변경 시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 지원 등 지원책이 마련됐다.

전·폐업으로 농장주가 사육을 포기한 개들은 지자체에서 소유권을 인수해 보호·관리한다. 사육을 포기한 농장주는 개들의 번식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사육 규모를 자발적으로 감축하는 등 개체 관리 노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폐업 인센티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의 소유권을 인수한 지자체는 농장주에게 보호 비용을 청구하고, 새 보호자를 찾기 위한 분양을 지원한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수용 여력이 미흡하면 소유권은 지자체가 보유하되, 농장에서 임시 보호·관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으로 잔여견이 여럿 발생할 것으로 보고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확충할 계획이다. ▲광주 1개소 ▲경기 3개소 ▲강원 3개소 ▲충남 1개소 ▲전남 1개소 ▲경북 1개소 ▲경남 3개소가 신규 준공된다.   

개 식용 종식의 정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나선다. 동물보호단체와 협업해 동물복지 가치를 알리고, 보호동물 입양 장려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복지 교육 포털사이트와 찾아가는 ‘동물사랑배움학교’를 통해 개 식용 종식 관련 교육 컨텐츠도 배포한다.

개 식용 종식법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7년 2월 이후에는 농식품부와 지자체 합동 점검반이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단속에 나선다. 타인의 반려견을 훔쳐 섭취하는 동물 학대 사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개 식용 종식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게 기본 계획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적극적 행정에 임하겠다”며 “기한 내에 완전한 종식에 달성할 수 있게 관련 업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9/30/2024093001439.html
 

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