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폐암 국가암검진 대상자 확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17만3942명 중 폐암 국가검진 대상자는 4만6981명으로 3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실제 수검자 수는 전체 환자의 8%인 1만4109명에 불과해 폐암 국가암검진이 실제 폐암환자 10명 중 9명은 놓치는 셈이었다. 현재 폐암 국가검진 대상자가 되려면 54~74세 중 30갑년 흡연력(매일 1갑씩 30년 간 흡연, 매일 2갑씩 15년 간 흡연 등)이 있어야 한다. 폐암의 원인을 ‘흡연’으로만 보고 있어 ‘비흡연’ 폐암환자는 국가검진의 대상자에서 원천 배제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닌 2022년, 암 사망자(8만3378명) 중 22.3%(1만8584명)가 폐암으로 사망했다. 폐암은 예후가 좋지 않아 조기 발견을 놓치면 생존율이 매우 낮다. 따라서 폐암 조기검진 확대는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환자들도 폐암 국가암검진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정일 한국폐암환우회장은 “폐암은 조기발견이 매우 어려운 데 폐암 국가암검진 대상자 선정기준은 흡연력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비흡연 폐암환자는 검진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폐암 국가암검진은 지난 2019년에 처음 도입됐다. 폐암 국가검진 대상은 2017~2018년 시행된 시범사업 결과와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해 설정됐다는 게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1년 전인 2018년 文케어 일환으로 MRI, 초음파 급여확대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현 정부가 ‘文케어 폐기’를 선언한 이후에도 MRI, 초음파 검진에는 지난해 한 해에만 1조5870억원의 건보재정이 지출된 반면, 생명과 직결된 폐암 국가검진에 쓰인 건보재정은 약 146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MRI, 초음파 비용의 0.9% 수준이다. 한편, 국립암센터는 '22년부터 흡연 외 폐암을 유발하는 요인을 식별해 폐암 고위험군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서명옥 의원은 "폐암의 조기발견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폐암 국가검진 대상자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9/26/2024092600921.html |
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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