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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은근슬쩍 못 넘어가게… “내용량 20% 감소” 식품 표시 의무 생긴다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24. 7. 26.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식품 용량에 변화가 생기거나, ‘제로슈거’ 등을 강조하는 제품은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품 포장에 용량 및 성분 표시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24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내용량 감소 식품의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제로슈거’·‘무당’·‘무가당’ 등 강조 식품의 감미료 함유 여부·열량 정보 표시 ▲주류 열량 표시 가독성 강화 ▲영·유아가 섭취 대상인 식품의 ‘영·유아용 식품’ 표시 등이다.

◇식품 용량 줄일 때, 포장에 표기해야
내년 1월 1일부터 내용량이 종전보다 감소한 식품은 내용량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제조·가공·소분·수입하는 제품의 내용량과 내용량 변경 사실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내용량 00g(내용량 변경 제품, 00g → 00g, 또는 00% 감소)'나 '내용량 00g(이전 내용량 00g)' 등으로 표시하는 식이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고 가격을 함께 조정해 단위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 ▲내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는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은 식품의 가격은 유지하고 내용량을 줄여 간접적인 가격 인상을 꾀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했다.

◇제로슈거 제품, 열량도 고지해야
최근 설탕 같은 당류 대신 감미료를 사용하면서 ‘제로슈거’, ‘무당’, ‘무가당’ 등을 강조 표시하는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소비자가 덜 달고 열량이 낮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는 당류 대신 감미료를 사용한 식품에 ‘제로슈거’, ‘무당’, ‘무가당’ 등의 강조표시를 하는 경우 ‘감미료 함유’ 표시와 열량 정보를 해당 강조 표시 주위에 함께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 '제로슈거'만 표시했다면, 앞으로는 '제로슈거(감미료 함유, 000kcal)'나 '제로슈거(감미료 함유, 열량을 낮춘 제품이 아님)' 등으로 표시하는 식이다. 식약처는  "무당·무가당 등을 강조하는 식품은 감미료 함유 여부와 열량을 정확하게 표시하게 하는 등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해야 하는 감미료도 5종에서 22종으로 확대된다. 소비자가 명칭만으로 식품첨가물의 용도를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 감미료로 표시하고 있는 5종은 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 글리실리진산이나트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이다. 추가되는 17종으로는 스테비올배당체, 만니톨, D-말티톨, 말티톨시럽, D-소비톨,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등이 있다.

◇기준 다른 영·유아용 식품, 제품에 표기해야
영아 또는 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판매하는 식품에는 ‘영·유아용 식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현재 영·유아용 식품은 별도 기준·규격을 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제품에 영·유아용 표시가 없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구매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 제품에 ‘영·유아용 식품’임을 명확히 표시해, 소비자가 안전한 영·유아용 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주류 제품에는 더 크고 굵은 글씨로 열량을 표시해야 한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7/24/2024072402062.html
 

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