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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의 장/게시판

스크랩 ‘CSO 신고제’ 두 달 앞으로… 제약사 불법 영업 근절될까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24. 7. 25.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 시행이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신고·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CSO 불법 영업이 근절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CSO 신고제 도입과 교육의무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신고 기준·절차,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등 업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CSO 신고는 ‘24시간 신규 교육 이수’를 신고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CSO는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24시간의 신규 교육과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해당 보수교육의 내용·방법과 교육기관 지정·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CSO​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도 마련했다.

CSO 위탁계약서에는 ▲위탁 의약품명 ▲품목별 수수료율 수탁자의 준수사항 등이 포함되고, 판촉영업을 재위탁하는 경우엔 30일 이내에 위탁공급자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또한 제품설명회 등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영업활동 범위를 명확히 했으며, 판촉영업자가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해 시행하는 제품설명회에서 제공하는 식·음료의 기준 등 일부 미비점도 개선했다.

제약업계는 CSO 신고제가 불법적인 영업활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도가 잘 자리 잡는다면 전반적인 영업 생태계를 정화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CSO 신고·교육이 본격화되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암암리에 활동해온 CSO들의 영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7/22/2024072201835.html
 

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