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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치료/국내외 암관련 시설

스크랩 종합·요양병원, 8월부터 ‘임종실’ 의무 설치… 존엄한 죽음 가능해질까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24. 7. 3.

서울대병원의 임종실./사진=서울대병원 제공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올해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급속한 고령인구 증가로 임종 사례와 마지막 순간을 편안하게 맞을 수 있도록 관련 수가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입원형·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에만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종실을 설치·운영 중인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은 종합병원 81개소와 요양병원 7개소 정도다.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300병상 이상을 갖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이 1개 이상의 임종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급여를 신설하면서 1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했다.

상급종합병원 임종실을 이용할 때 기존에는 43만6000원이 들었다면 앞으로는 8만원(입원환자 본인부담률 20% 기준)으로 내려간다. 10만 6000원이었던 요양병원은 3만6000원으로 내린다.

정부는 또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팀 단위의 돌봄을 활성화하고자 ‘임종관리료’ 등 보상도 강화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며 “수가 신설·개선으로 생애 마무리를 위한 인프라가 확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75.4%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종합병원 내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요양병원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존엄한 임종을 위한 별도 공간을 갖춘 곳은 많지 않다. 통상 임종 직전에 이르러서야 처치실로 옮겨지거나 다인실에서 가림막을 친 뒤 사망한다. 임종실이 부족해 당사자와 마지막 인사를 나눌 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는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6/28/2024062802816.html
 

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