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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건강상식/한방상식

한약도 건강 보험된다… 4~8만 원이면 복용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24. 5. 1.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한약 건강보험이 확대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2단계 사업에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이 추가됐다.

2020년 11월부터 진행된 기존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증만 첩약 건강보험 대상에 적용됐다. 이번 2단계에는 기존 대상에 첩약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졌다. 오는 2026년 12월까지 시행된다.

참여 의료기관도 이전보다 대폭 확대됐다.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에서도 시범사업 대상으로 포함됐다.

환자 부담도 줄었다.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됐다.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된 것. 다만, 각 질환별로 연관 20일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수가로 적용되나 전액본임부담해야 한다.

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 4월 8일부터 12일까지 8000여 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다.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이 개선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4/29/202404290087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