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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성균관의대 교수들 “정부,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라“ 의대 증원 철회 요구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24. 4. 24.

출처:메디칼업저버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에게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에 관해 "2000명 의대 증원이 비과학적 정책이었음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에 의료개혁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우리나라에서의 적정 의사 숫자는 충분한 과학적 예측모델에 입각해 분석하고,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증원을 주장하는 연구가 있는 반면, 동결 또는 감원을 제안하는 연구도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주장하는 즉각적인 2000명 증원의 필요성은 어떠한 연구 결과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부의 조삼모사식 흥정은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고, 지금도 진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대 교수의 사명감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필수의료의 꿈을 키우던 전공의와 의대생의 헌법적 기본권까지 제한하며 그들을 압박한 것을 넘어,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을 앞둔 대입 수험생의 앞날까지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서 제시한 두 가지를 언급했다. 2025학년도 입학정원 동결과 의료계와의 협의체 구성 및 후속논의다.

준비되지 않은 의대 정원 확대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며, 부실한 의대교육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미래에 의사 공급이 과잉될 경우 의료비가 증가하고 결국 국민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를 경청하라고도 말했다.

비대위는 "우리나라는 전체 의사 숫자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진료과,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가 부족한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검사가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한 건수가 연평균 700여 건에 달한다. 정부는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주 80시간에 달하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지난 2개월간 약 5000억원을 웃도는 천문학적 비용을 국민의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사용한 것도 지적했다.

진즉 국민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에 투입했더라면 사회적 대혼란을 피하면서 국민건강 수호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아직 늦지 않았다. 정부는 의대증원 정책을 즉시 중지하고,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라"며 "이후일체의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고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의대정원, 필수의료, 지역의료 정책 수립과 의료개혁에 진정한 자세로 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sypark@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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