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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의 장/마이온리독 My Only Dog

스크랩 비싼 펫보험, 보험료 부담 조금이라도 낮추려면? [멍멍냥냥]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24. 3. 2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어나며 펫보험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펫보험을 파는 농협·롯데·메리츠·삼성·캐롯·한화·현대·ACE·DB·KB 등 10개 보험사의 보험 계약 건수 합계는 10만 9088건으로, 전년(7만 1896건)보다 51.7% 증가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펫보험 가입 전에 알아줘야 할 사항을 151번째 ‘금융꿀팁’으로 안내했다.

◇동물등록 완료하면 일부 보험료 2~5% 할인돼

펫보험은 반려동물의 입원비·통원비·수술비 부담을 줄여주는 보험이다.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하면 보험료가 낮게 책정된다. 그러나 1·3·5년의 갱신기간이 지나면 반려동물이 나이 들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보험료 인상이 부담스럽다면 갱신 주기가 긴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면 자기 부담률이 0~50%로 높은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일부 보험사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반려동물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메리츠·한화·KB·DB의 할인율은 2%, 삼성·현대는 5%다. 현대는 유기견 입양시 보험료 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현행 펫보험은 가정에서 양육할 목적으로 키우는 반려견과 반려묘만 가입 대상이다. 분양샵에서 매매를 목적으로 사육되거나, 정찰견·군견·경주견 등 특수 목적으로 사육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가입은 보험회사 홈페이지나 상담사 전화통화,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이뤄지며, 오는 4월부터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동물병원과 애견 분양샵 등에서도 1년 초과 장기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IT 플랫폼을 통한 가입 경로도 열릴 예정이다.

◇예방 검진비, 치과 치료비, 미용 수술비 등은 지원 안 돼 

펫보험 가입 전후로 반려동물의 양육목적, 질병, 복용의약품 등에 대해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기본계약에 가입할 경우 반려동물의 질병·상해로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입원비, 통원비, 수술비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전체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입원, 통원, 수술별 보상한도에 따라 지급된다. 별도 특약에 가입하면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나 반려동물에 끼친 손해배상책임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장례비나 위로금이 지급된다.

 

보험금 지급 예시/사진=금융감독원 제공


보장개시 이전에 이비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는 펫보험이 보상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자격 없는 수의사에게 받은 의료 행위 ▲선천적·유전적 질병에 대한 의료비 ▲발치, 스케일링 등 치과 치료 ▲예방접종, 정기검진 등 예방적 검사에 든 비용 ▲중성화, 불임,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과 처치 비용 ▲성대제거 수술 비용 ▲임신, 출산에 관련된 비용과 출산 후 처치에 든 의료 비용 ▲미용 수술을 위한 비용 ▲상담, 지도, 훈련, 산책에 든 비용은 대부분 펫보험의 보상에서 제외된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3/27/202403270165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