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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크랩 식약처 "SNS 이용 불법·부당광고 운영자 적발, 검찰 송치"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24. 3. 19.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SNS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해, 불법·부당광고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SNS을 이용한 식품 등 광고·판매가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양한 부당광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식약처는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 내 사이버조사팀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긴밀히 협업하여 지난해 10월부터 점검과 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부당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5건과 해당 계정 운영자 20명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심의받지 않은 내용 광고(72건, 49.7%)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31.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24건, 16.6%)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건, 2.8%) 등이다.

이번 점검 결과 ‘독소배출’,‘다이어트’ 등 SNS에서 관심이 많은 키워드를 활용해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 등을 광고하는 게시글이 많았던 만큼,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건강기능식품 검색' 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누리소통망(SNS)의 온라인 광고 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영업자 등에게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3/18/2024031801183.html
 

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